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종학의원실-20121023]국세청, 세무조사 한다고 가져간 서류, 돌려줬는지 파악도 못해
의원실
2012-10-23 1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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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한다고 가져간 서류, 돌려줬는지 파악도 못해
- 국세기본법상 서류는 납세자 동의하에만 가져갈 수 있고, 반드시 반환해야 함.
- 중소기업의 집중 민원 사안인데도, 연간 몇 건인지, 반환했는지 파악도 못해
국내 법인의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최소 30개 법인 3천억원 이상
- 국세청 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신고 된 법인세 서류 일일이 확인 후 취합
- 정확한 전체 규모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
- 국세기본법상 서류는 납세자 동의하에만 가져갈 수 있고, 반드시 반환해야 함.
- 중소기업의 집중 민원 사안인데도, 연간 몇 건인지, 반환했는지 파악도 못해
국내 법인의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최소 30개 법인 3천억원 이상
- 국세청 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신고 된 법인세 서류 일일이 확인 후 취합
- 정확한 전체 규모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