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21023]<외통위> 외교부 연구용역 비공개, 103억원 혈세 낭비한 셈
의원실
2012-10-23 12:59:33
51
외교부 연구용역 비공개, 103억원 혈세 낭비한 셈
- 외교부 연구용역 443건 중 277건 비공개, 수의계약 비율 90.3 달해- 연구용역결과의 실제 정책반영 비율은 5.8
외교통상부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백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통상부가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교통상부는 2008~2012년 진행한 연구용역은 433건으로, 이 중 공개된 건수는 156건에 불과하며, 277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 및 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총 144억 2,8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103억 2,600만원(71.6)를 낭비한 셈이다.
연구용역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금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하지만 2008~2012년 진행된 연구용역 433건 중 수의계약은 90.3인 391건에 달했다.
수의계약 사례를 보면 2008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기대효과”의 경우 연구비용이 5천만원에서 2만 3,341원 부족한 4,997만 6,659원이었다.
정책반영비율이 대단히 낮은 것도 문제다. 연구용역 활용은 ‘법령 재·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미등록’으로 구분되나, 이 중 실제로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법령 재·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뿐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346건의 연구용역 중 정책에 실제로 활용된 건수는 20건(5.8)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계약은 수의계약, 보고서는 비공개, 정책활용도는 최하수준으로 외교통상부의 연구용역은 총체적 부실상태”라면서, “정책에 활용되지도 못하고, 공개조차 되지 않는 연구용역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비공개ㆍ수의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연구용역 비공개와 관련해 “외교관계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 ‘기밀 유지의 필요성’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가 세금을 써서 얻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조직 내부의 판단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39시대착오적 행정권 남용&39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최근 정부가 한중 FTA와 관련된 용역 연구 결과 일체를 ‘대외비’로 분류해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연구용역보고서는 ‘관료’나 ‘행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조약협상과정에서 경제적 효과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외교부 연구용역 443건 중 277건 비공개, 수의계약 비율 90.3 달해- 연구용역결과의 실제 정책반영 비율은 5.8
외교통상부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백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통상부가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교통상부는 2008~2012년 진행한 연구용역은 433건으로, 이 중 공개된 건수는 156건에 불과하며, 277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 및 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총 144억 2,8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103억 2,600만원(71.6)를 낭비한 셈이다.
연구용역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이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금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하지만 2008~2012년 진행된 연구용역 433건 중 수의계약은 90.3인 391건에 달했다.
수의계약 사례를 보면 2008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기대효과”의 경우 연구비용이 5천만원에서 2만 3,341원 부족한 4,997만 6,659원이었다.
정책반영비율이 대단히 낮은 것도 문제다. 연구용역 활용은 ‘법령 재·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미등록’으로 구분되나, 이 중 실제로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법령 재·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뿐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346건의 연구용역 중 정책에 실제로 활용된 건수는 20건(5.8)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계약은 수의계약, 보고서는 비공개, 정책활용도는 최하수준으로 외교통상부의 연구용역은 총체적 부실상태”라면서, “정책에 활용되지도 못하고, 공개조차 되지 않는 연구용역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비공개ㆍ수의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연구용역 비공개와 관련해 “외교관계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 ‘기밀 유지의 필요성’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가 세금을 써서 얻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조직 내부의 판단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39시대착오적 행정권 남용&39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최근 정부가 한중 FTA와 관련된 용역 연구 결과 일체를 ‘대외비’로 분류해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연구용역보고서는 ‘관료’나 ‘행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조약협상과정에서 경제적 효과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