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3]미사일 지침 개정이 MD체계 편입 댓가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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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지침 개정이 MD체계 편입 댓가는 아닌가?
- 자주국방, 동북아 국가들과의 균형, 우주개발 참여 위해 미사일 주권 확립해야 -


지난 10월 7일, 우리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미국과 합의하였지만, 이로 인해 미사일 주권의 제약과 동북아 안보딜레마를 확산시킬 수 있음. 특히, 우리정부가 MD참여의 일환으로 레이더 기지 제공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MD체계 편입이 가속화될 것임


1.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을 토대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및 탄두중량 제한 해제가 결정되어야 하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였습니다.
10월 5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사일 주권을 확보되어야 하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좀더 강하게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지적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미국 당국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정부는 폐기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법률, 대통령령 또는 외교통상부령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김태효 前 청와대 기획관은 “올해 4번 넘게 폐기선언 하려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율이 끝난 후 미사일 사거리 300㎞에서 800㎞로 연장하고,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중량을 500㎏에서 2,500㎏으로 확대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장관, 우리정부는 미국 측에 미사일 사거리 1,000㎞, 우주개발을 위해 고체로켓 개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미사일 사거리 800㎞로 연장시켜 주고, 고체로켓 개발을 불허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요구사항이었습니까?

2. 우리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안보 종속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직후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아니라 우리 측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관, 천수석이나 신기획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자율적인 선언이라 ‘한미’를 빼고 ‘미사일 지침’이 타당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 미사일 지침에 사실은 관계가 없고 우리와 협의만 할 뿐이다”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이 미사일 지침에 관여되지 않았다면 왜 미국과 협의를 하였습니까?
외교부 설명 자료에는 ‘10월 6일 오후 미국 측은 이견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고도, 미국과 협의한 이 지침이 무슨 자율적인 선언입니까? 정말 미국은 관련이 없습니까?

3.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국이 추진하는 MD체계 참여, 구체적으로 레이더 기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지난 9월 24일 CSIS가 주최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주둔’이라는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이 MD체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의 MD체계 협상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MD체계 기여방법의 하나가 바로 ‘레이더를 통해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녀는 “한국이 반드시 주도적인 방어나 (요격)미사일 사용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MD체계 협상이 레이더 기지 설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정부는 이번 달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레이더 기지 제공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이 회의 이후 MD체제 편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체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양국이 통합정보체계(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를 구축할 계획이고, 공동TF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관, 힉스 부차관이 한국이 MD체계에 기여하는 방법의 하나로 레이더 기지 설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 협상과 동시에 이 논의가 양국 간에 진행되었고, 이면합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결과를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레이더 기지 제공을 논의하면서 미국측의 정보공유 및 협력이란 명목으로 이를 수용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 동북아 안보딜레마를 확산시키는 MD체계 참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일방적 가이드라인으로서 주권을 훼손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북아 안보딜레마를 확산시키는 MD체계 참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레이더 기지를 한국 내 설치하는 일 만큼은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 자주국방, 동북아 국가들과의 균형, 우주개발 참여를 위해 미사일 주권은 필수입니다.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묶여 있어 주권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동북아 국가들과의 균형, 우주개발 참여를 위해서라도 미사일 주권 확보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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