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3]재일민단 보조금의 관리․감독 혁신해야
의원실
2012-10-23 1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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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보조금의 관리․감독 혁신해야
-규정은 있으나 마나... 신정주자(new comer) 사업은 1년에 고작 2~3건 지원-
재일민단 보조금의 감독권은 외교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단 1차례 지도감사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재일민단 집행결과보고서도 분기별로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연 1~2회만 받았음. 1965년 이후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일본에 건너온 신정주자(뉴커머, new comer)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외교부, 국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일민단은 1년에 고작 2~3건만 지원함
1. 재일민단 지원금 근거 규정인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따르면, 동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권은 외교부에 있지만, 2006년 9월 지도감사를 제외하고 재일민단 지원예산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관리․감독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주일본대사관이 재일민단으로부터 보조금 사용 및 관리상황,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마다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 검사 등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보조금의 사용감독)
재외공관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하게 하여 이를 보조금의 지급 및 집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78ㆍ10ㆍ10, 1995ㆍ9ㆍ18, 2008.12.31>
2007년 이전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분기별로 지원금을 교부하여 재외국민보조금 사용 및 관리상황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받았으나,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는 2007년도 이후에는 지원금 지원시기(반기별 또는 연 1회)에 따라 연 2회 또는 연 1회 집행결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2007~2008년도 2회, 2009년도 이후 1회의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관,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는 분기별로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지원금 지원시기에 따라 연 1∼2회로 집행결과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왜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울러 이 규정의 최종개정일이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부터 연 2회 집행결과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장관,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따르면,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재일민단에 대한 지도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집행결과보고서만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셨습니까? 왜 최근 3년간 중앙 및 지방민단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1년 중앙민단의 증빙서류만 제출한 것입니까?
2. 일본 내 변화된 재일동포의 현실을 반영하여 신정주자(뉴커머, new comer) 단체에게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재일민단의 구성원들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이미 일본에 정착하고 있어, 일본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자 지위를 부여 받아 대를 이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에 살 수 있도록 된 재일동포입니다. 올드커머(old comer)로 불리기도 합니다.
신정주자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건너가 정착한 한국 주민등록 소지자를 지칭합니다. 특히, 1988년 해외여행자유화 이후로 유학, 취업, 결혼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2011년 12월 기준,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특별영주자 385,232명, 유학생과 주재원 등 기타가 99,90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재일민단 인원은 84,709세대 356,405명입니다.
<재일한국인 현황>
(단위 : 명)
계
특별영주자
(조선적 포함)
일 반
영주자
유학생
주재원 등 기타
545,401
385,232
60,262
21,678
78,229
특별영주자 대 유학생과 주재원 등 기타의 비율이 약 8:2입니다. 일본 내 증가하는 신정주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신정주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6년 지도감사 이후 국회와 외교부는 증가하는 일본 내 신정주자 단체를 지원하도록 민단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민단은 양이나 질적으로 미흡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비민단단체의 신청을 받아 민단이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단은 2007∼2009년까지 비민단단체의 지원실적이 없었고, 2010년 정부보조금 5.23억엔 대비 330만엔(2개 사업), 2011년 정부보조금 4.99억엔 대비 530만엔(3개 사업)이 지원되어 양과 질적으로 미흡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정부가 민단 외 단체를 지원하지 않고, 민단이 비민단단체들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장관, 일본 내 신정주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신정주자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외교부는 신정주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수차례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민단에 맡기지 말고 직접 신정주자 단체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일민단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먼저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의 근거하여 분기별로 집행결과보고서를 받거나 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민단 사업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 지도감사를 재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고작 2∼3건인 신정주자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단에 맡기지 말고 우리정부가 직접 신정주자 단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