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3]중국선원 사망사건, 정당한 단속경위를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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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원 사망사건, 정당한 단속경위를 명확히 해야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10𔆊 공동선언에 기재된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지난 10월 16일 홍도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원이 우리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중국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우리 해경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인도적 배상, 책임자 처벌, 무기사용 자제 등 기존의 중국 정부 입장을 반복함.


1. 지난 10월 16일 홍도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원이 우리 해경의 단속에 적발되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숨진 중국 선원의 사인이 심장파열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우리 해경이 무기를 사용한 것 때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인도적 배상, 책임자 처벌, 무기사용 자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2. 앞서 우리 정부는 2008년 9월 목포 해경의 박경조 경위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중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순직한 사건과 2011년 12월 해경 특공대원인 이평호 경장이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순직하고 순경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정당한 단속을 하던 우리 해경에 대해 중국선원이 극렬히 저항하다 발생한 사건입니다.
장관, 과거 우리 해경이 사망한 사건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 측이 중국어민에게 합법적 권익보장과 더불어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자국어민을 감싸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정당한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국 측에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지난 10월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의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어선 단속 및 처벌의 강화, 양국 단속기관 간 핫라인 구축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 불법조업 예방대책에 대한 이행과 함께 정선명령 불응 등 도주선박의 구체적인 체증자료를 제공하면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자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집단으로 폭력 저항하는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한지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중국 측은 합의를 무시한 자국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향후 중국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항의를 해온다면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해 적절한 의견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따른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남북관계의 개선과 이를 통한 10𔆊 공동선언의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는 어족자원보호와 어업활동의 조정을 위해 2000년에 중국과 합의한 어로금지구역인 ‘특정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정금지구역이 NLL 이북의 공해상에 걸쳐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정금지구역이 NLL 이북의 공해상에 걸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단속이 있을 때마다 NLL 북쪽으로 도주하면서 우리 해경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7년 정상회담 합의문인 10𔅬공동선언에서 특정금지구역 인근 수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활동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속 냉각되면서 10𔅬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중국어선들은 이 틈을 이용해 ‘특정금지구역’ 침탈은 물론 우리 해경 단속시 NLL북쪽지역으로 달아나는 등 남북관계 허점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역주권확보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 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10𔆊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중국어선이 더 이상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영해
침범
특정금지
구역 위반
EEZ위반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
소 계
무허가
망목
위반
조업수역
및 방법
조업일지관련
어창용적도
기타
2008
432
12
32
388
76
36
4
233
39
2009
381
27
34
320
91
21
7
154
47
2010
370
53
30
287
91
30
15
122
29
2011
537
32
17
488
171
54
12
248
3
2012.8.
296
13
20
263
52
7
0
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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