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선택의원-과기정위]KT IP공유기 사용금지 홈네트워크 요금종
의원실
2004-10-21 10:08:00
304
-요금정책은 없고 전망만 있는 정통부
-홈네트워크 되면 통신요금만 몇십만원될수도…
권선택 의원, “ 정통부가 KT의 IP공유기 사용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향후
홈네트워크 시대가 되면 국민들의 엄청난 통신요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정통부의 요금정책 부
재 질책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權善宅) 의원은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통
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가 ‘KT의 IP 공유기사용 금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
하였다. 또, 권의원은 “KT의 IP공유기 사용금지는 직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 종량제 도입
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향후 홈네트워크 시장에
서 수익모델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이 요금과 관련해서 종량제를 들고 나왔을
때 정통부가 어떤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지 의심스럽다”고 정통부의 요금정책 부재를
질책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정통부 업무보고서에서 초고속인터넷요금 종량제와 관련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을 설명할 때 트래픽과 관련한 KT의 자료를 근거자료로 인용하였다. VDSL다운로드
속도가 ADSL다운로드 속도의 7배인 점을 감안하면 트래픽을 일으키는 주사용자는 VDSL사용
자인데 KT자료는 ADSL사용자에 관한 자료였다. VDSL사용자에 대한 자료는 KT도 정통부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 근거자료로 인
용하는지 의아스럽다. 근거자료도 제대로 없는 정통부가 요금정책을 잘 펴나갈지 의문이다. 정
통부는 IT839전략에서 2007년 1,000만 가구에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지
금도 요금정책이 부재인데 향후 IP가 각 가정의 기기마다 적용되는 홈네트워크 시대가 되면 국
민들이 엄청난 통신비 부담에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다.
<질의>
1. 홈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가정의 각 기기마다 모두 IP가 생긴다. 이 경우 현행 인터넷 IP처
럼 기본 3만원에 각 IP당 1만 5천원을 부과할 경우 몇십만원의 요금이 될 수 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가 IP에 대한 요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요금부담분 중 상당액이 사
용자인 국민들의 통신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월소득대비 통신요금(ITU 2003. 9)
- 한국 5.95%, 일본 0.87%, 미국 1.81%
▷ KT가 8월 ‘IP 공유기’ 제제 의지 피력
- 트래픽 증가에 따른 조치 라고 설명
- 사용자 5%가 95% 트래픽을 일으킨다고 보도
(국감자료에 이 수치는 잘못된 보도자료라고 해명)
- IP 추가시마다 1만 5천원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
2.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상위 5%가 트래픽 40%를 차지(KT연구자료)한다는 정통부업무보고자
료는 속도가 7배 빠른 VDSL 사용자를 제외한 수치다. VDSL 사용자 1시간 사용한 양이 ADSL
7명이 다같이 1시간 사용한 양과 동일하다. VDSL에 대한 수치를 제외한 채로 요금 종량제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정통부가 요금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 KT 인터넷 종량제 추진 근거
- 인터넷 사용률 상위 5%의 사용자가 트래픽 40%를 차지한다는 자료
- ADSL 라이트에 한정된 자료로서 7배 속도가 빠른 VDSL이 제외되어 근거 빈약
▷ ADSL과 VDSL의 속도
- 다운로드 속도 : ADSL 2.886Mbps, VDSL 5.57Mbps
- 업로드 속도 : ADSL 0.536Mbps, VDSL 3.750Mbps
▷ 홈네트워크에서의 종량제
- 홈네트워크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수익모델이 없다는 불평
- 종량제가 하나의 수익모델이 될 수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할 경우 패킷별 이용금액을 환
산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우려
3. KT와 같은 ISP들이 트래픽을 이유로 업로드속도 중간변경(이용자의 계약기간중에 사업자
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을 하여 이로 인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통
신위원회의 민원사례를 보면 KT, 하나로통신 등 ISP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라이트를 신
청하면 프리미엄급 속도를 보장해주겠다든지, 혹은 어느정도 이상의 속도를 보장한다는 약속
을 했지만 중도에 ISP가 임의적으로 속도를 낮춘 것에 대한 내용이 많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민원이 많아지자 약관에 보장속도를 명기하도록 ISP에게 통보하였다. 하
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기본속도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도 없었
다.
▷ ISP 약관
- 현재까지 ISP에는 품질보장의 기본인 보장속도에 대한 내용 전무
▷ 업로드속도제한
- KT, 하나로의 경우 장비 주파수 조정작업을 이유로 8~20Mbps를 4~5Mbps로 조정
- 이외 통신위원회의 민원사례를 보면 P2P나 FTP 사용에 대한 제재로 업
-홈네트워크 되면 통신요금만 몇십만원될수도…
권선택 의원, “ 정통부가 KT의 IP공유기 사용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향후
홈네트워크 시대가 되면 국민들의 엄청난 통신요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정통부의 요금정책 부
재 질책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權善宅) 의원은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통
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가 ‘KT의 IP 공유기사용 금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
하였다. 또, 권의원은 “KT의 IP공유기 사용금지는 직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 종량제 도입
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향후 홈네트워크 시장에
서 수익모델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이 요금과 관련해서 종량제를 들고 나왔을
때 정통부가 어떤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지 의심스럽다”고 정통부의 요금정책 부재를
질책하였다.
이어 권의원은 “정통부 업무보고서에서 초고속인터넷요금 종량제와 관련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을 설명할 때 트래픽과 관련한 KT의 자료를 근거자료로 인용하였다. VDSL다운로드
속도가 ADSL다운로드 속도의 7배인 점을 감안하면 트래픽을 일으키는 주사용자는 VDSL사용
자인데 KT자료는 ADSL사용자에 관한 자료였다. VDSL사용자에 대한 자료는 KT도 정통부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초고속인터넷 시장현황 근거자료로 인
용하는지 의아스럽다. 근거자료도 제대로 없는 정통부가 요금정책을 잘 펴나갈지 의문이다. 정
통부는 IT839전략에서 2007년 1,000만 가구에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지
금도 요금정책이 부재인데 향후 IP가 각 가정의 기기마다 적용되는 홈네트워크 시대가 되면 국
민들이 엄청난 통신비 부담에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다.
<질의>
1. 홈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가정의 각 기기마다 모두 IP가 생긴다. 이 경우 현행 인터넷 IP처
럼 기본 3만원에 각 IP당 1만 5천원을 부과할 경우 몇십만원의 요금이 될 수 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가 IP에 대한 요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요금부담분 중 상당액이 사
용자인 국민들의 통신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월소득대비 통신요금(ITU 2003. 9)
- 한국 5.95%, 일본 0.87%, 미국 1.81%
▷ KT가 8월 ‘IP 공유기’ 제제 의지 피력
- 트래픽 증가에 따른 조치 라고 설명
- 사용자 5%가 95% 트래픽을 일으킨다고 보도
(국감자료에 이 수치는 잘못된 보도자료라고 해명)
- IP 추가시마다 1만 5천원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
2.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상위 5%가 트래픽 40%를 차지(KT연구자료)한다는 정통부업무보고자
료는 속도가 7배 빠른 VDSL 사용자를 제외한 수치다. VDSL 사용자 1시간 사용한 양이 ADSL
7명이 다같이 1시간 사용한 양과 동일하다. VDSL에 대한 수치를 제외한 채로 요금 종량제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정통부가 요금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 KT 인터넷 종량제 추진 근거
- 인터넷 사용률 상위 5%의 사용자가 트래픽 40%를 차지한다는 자료
- ADSL 라이트에 한정된 자료로서 7배 속도가 빠른 VDSL이 제외되어 근거 빈약
▷ ADSL과 VDSL의 속도
- 다운로드 속도 : ADSL 2.886Mbps, VDSL 5.57Mbps
- 업로드 속도 : ADSL 0.536Mbps, VDSL 3.750Mbps
▷ 홈네트워크에서의 종량제
- 홈네트워크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수익모델이 없다는 불평
- 종량제가 하나의 수익모델이 될 수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할 경우 패킷별 이용금액을 환
산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우려
3. KT와 같은 ISP들이 트래픽을 이유로 업로드속도 중간변경(이용자의 계약기간중에 사업자
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을 하여 이로 인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통
신위원회의 민원사례를 보면 KT, 하나로통신 등 ISP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라이트를 신
청하면 프리미엄급 속도를 보장해주겠다든지, 혹은 어느정도 이상의 속도를 보장한다는 약속
을 했지만 중도에 ISP가 임의적으로 속도를 낮춘 것에 대한 내용이 많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민원이 많아지자 약관에 보장속도를 명기하도록 ISP에게 통보하였다. 하
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기본속도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도 없었
다.
▷ ISP 약관
- 현재까지 ISP에는 품질보장의 기본인 보장속도에 대한 내용 전무
▷ 업로드속도제한
- KT, 하나로의 경우 장비 주파수 조정작업을 이유로 8~20Mbps를 4~5Mbps로 조정
- 이외 통신위원회의 민원사례를 보면 P2P나 FTP 사용에 대한 제재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