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23]삼성증권 국민주택채권 ‘담합’으로 60.4억원 부당이익 챙겨
의원실
2012-10-23 14: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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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담합’으로 60.4억원 부당 이익 챙겨
① ‘제1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31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삼성증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② 삼성증권은 ‘담합 가격’을 인지하고, ‘일정 가격 차감’ 흔적 뚜렷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와 2011년 5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이하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을 통해 60.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삼성증권의 담합 가담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10월 31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삼성증권을 포함한 20개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개 증권회사는 ‘단순 담합’, 삼성증권은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으로 죄질이 더욱 나빠.
다만, 삼성증권의 ‘담합 수법’은 다른 증권회사와 다르다. 다른 19개 증권회사의 담합 수법이 ‘신고시장 가격’ 자체를 일치시키는 방법인 반면, 삼성증권은 <전달된 담합 가격(=시장수익률)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치를 차감하여> 신고수익률(=호가(呼價))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증권회사들이 ‘단순 담합’이라면, 삼성증권이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이라는 점만 다를 뿐, △부당이익은 똑같이 누린 점 국민주택채권의 시장가격은 총 20개 증권회사중 상위 10와 하위20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업체의 평균치로 결정된다. 즉, 삼성증권이 하위20에 포함되어도 ‘부당이익’을 취하는 금액 자체는 다른 증권회사와 유사하게 된다.
△부당이익은 함께 취하면서도 오히려 ‘담합’ 재제에서는 삼성증권만 빠지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욱 불순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삼성증권의 담합이 명백한 3가지 이유 (*근거 데이터 포함)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에 삼성이 가담함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다.
1) 첫째, 이미 감사원 자료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회사와 19개 증권회사가 매일 메신저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지어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치할 사항>으로 ‘20개 증권회사’를 특정하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2) 둘째, ‘담합 이전’ 상황과 담합 조사 이후 상황을 보여주는 <첨부자료 2-1>과 <첨부자료 2-2>의 △신고시장 수익률(=다른 19개 회사의 평균수익률) △신고수익률(=삼성증권의 호가) △민평(=민간채권평가회사의 수익률=민간평균 수익률)을 상호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첨부자료 2-1>과 <첨부자료 2-2>는 삼성증권이 ‘담합’을 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경우에는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과 19개 증권회사의 <신고시장 수익률>은 0bp 또는 ±3bp 수준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담합 기간>에 해당하는 2008년 말~2010년 말까지의 기간을 보면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은 19개 담합가격과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며 <패턴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이라면, ①19개 증권회사의 담합가격이 아닌 민평 수익률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며 ② 19개 증권회사와의 간극 역시도 ±3bp 내외에서 움직여야 한다.
3) 셋째, <담합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상황은 <첨부자료 3-1>에서 알 수 있으며, 특히 <첨부자료 3-2>는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이 ① 삼성증권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민평 수익률>보다 더 낮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신고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②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이 (*채권시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고시장 수익률’과 무려 <마이너스 44bp>에 해당할 정도라는 점이다.
◆ 담합을 통한 삼성증권의 부당이익 규모 60.4억원의 추산 근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담합 기간>은 2008년 말부터~2011년 말(약 2년)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 △매도대행사(=12개사)가 취한 1년간 이익은 328억원(*1사 평균 27억원)이며 △매수전담사(=20개사)가 취한 1년간 이익은 65억원(*1사 평균 3.2억원)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매도대행사이자 동시에 매수전담사이기도 하다.
즉, (1사 평균 27억원 1사 평균 3.2억원=30.2억원) × 2년을 계산하면 = 60.4억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① ‘제1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31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삼성증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② 삼성증권은 ‘담합 가격’을 인지하고, ‘일정 가격 차감’ 흔적 뚜렷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와 2011년 5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이하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을 통해 60.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삼성증권의 담합 가담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10월 31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삼성증권을 포함한 20개사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개 증권회사는 ‘단순 담합’, 삼성증권은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으로 죄질이 더욱 나빠.
다만, 삼성증권의 ‘담합 수법’은 다른 증권회사와 다르다. 다른 19개 증권회사의 담합 수법이 ‘신고시장 가격’ 자체를 일치시키는 방법인 반면, 삼성증권은 <전달된 담합 가격(=시장수익률)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치를 차감하여> 신고수익률(=호가(呼價))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증권회사들이 ‘단순 담합’이라면, 삼성증권이 <담합 정보를 활용한 담합>이라는 점만 다를 뿐, △부당이익은 똑같이 누린 점 국민주택채권의 시장가격은 총 20개 증권회사중 상위 10와 하위20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업체의 평균치로 결정된다. 즉, 삼성증권이 하위20에 포함되어도 ‘부당이익’을 취하는 금액 자체는 다른 증권회사와 유사하게 된다.
△부당이익은 함께 취하면서도 오히려 ‘담합’ 재제에서는 삼성증권만 빠지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욱 불순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삼성증권의 담합이 명백한 3가지 이유 (*근거 데이터 포함)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에 삼성이 가담함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다.
1) 첫째, 이미 감사원 자료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회사와 19개 증권회사가 매일 메신저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지어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치할 사항>으로 ‘20개 증권회사’를 특정하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2) 둘째, ‘담합 이전’ 상황과 담합 조사 이후 상황을 보여주는 <첨부자료 2-1>과 <첨부자료 2-2>의 △신고시장 수익률(=다른 19개 회사의 평균수익률) △신고수익률(=삼성증권의 호가) △민평(=민간채권평가회사의 수익률=민간평균 수익률)을 상호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첨부자료 2-1>과 <첨부자료 2-2>는 삼성증권이 ‘담합’을 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경우에는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과 19개 증권회사의 <신고시장 수익률>은 0bp 또는 ±3bp 수준에서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담합 기간>에 해당하는 2008년 말~2010년 말까지의 기간을 보면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은 19개 담합가격과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며 <패턴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이라면, ①19개 증권회사의 담합가격이 아닌 민평 수익률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며 ② 19개 증권회사와의 간극 역시도 ±3bp 내외에서 움직여야 한다.
3) 셋째, <담합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상황은 <첨부자료 3-1>에서 알 수 있으며, 특히 <첨부자료 3-2>는 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이 ① 삼성증권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민평 수익률>보다 더 낮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신고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②삼성증권의 신고수익률이 (*채권시장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고시장 수익률’과 무려 <마이너스 44bp>에 해당할 정도라는 점이다.
◆ 담합을 통한 삼성증권의 부당이익 규모 60.4억원의 추산 근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담합 기간>은 2008년 말부터~2011년 말(약 2년)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 △매도대행사(=12개사)가 취한 1년간 이익은 328억원(*1사 평균 27억원)이며 △매수전담사(=20개사)가 취한 1년간 이익은 65억원(*1사 평균 3.2억원)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매도대행사이자 동시에 매수전담사이기도 하다.
즉, (1사 평균 27억원 1사 평균 3.2억원=30.2억원) × 2년을 계산하면 = 60.4억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