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21023][보도자료]긴급조치피해자보상법 발의
121016 에 보도된 "긴급조치피해자보상법 발의" 관련 보도자료


유신헌법 피해자
40년 만에 국가 보상받나
정청래 의원, 10월 17일 유신 40년 앞두고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법안’ 발의


16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10월 유신’ 40년이 되는 17일을 앞두고 유신체제 하에서 긴급조치로 인해 형사상 또는 민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공식 명칭은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이다.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 정 의원은 “유신헌법과 그에 따른 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거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해 우리 현대사의 과오로 남아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은 ‘유신헌법’ 및 ‘ 긴급조치’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중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대통령 등에게 피해가 인정된 자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전과기록 말소, 복직 및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유신헌법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이미 역사가 평가를 내렸다”며 “특히 긴급조치 1호를 비롯해 4호, 9호까지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유신헌법 무효 선언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국민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한명숙, 전병헌,우상호, 이미경, 강기정, 김우남, 노웅래, 최민희, 김영환, 배기운, 이종걸, 김윤덕, 이원욱, 박홍근, 변재일, 임수경, 배재정, 박주선, 김경협, 진성준, 홍의락, 백재현, 최재성, 이용섭, 이춘석, 홍익표, 강창일, 김영록, 추미애, 민홍철, 설 훈, 김관영, 유성엽 의원 등 총 35명이 서명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 사람도 서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 날 법안 발의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재외공관 감사차 출장 중인 관계로 공동발의한 전병헌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문해 직접 법안을 제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유신체제로 가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특별선언의 주요 내용은 △ 국회 해산 및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 정지된 헌법의 기능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개월 후인 12월 27일 유신헌법이 선포되었다.

※ 별첨.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012. 10. 16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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