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3][복지위 보도] 형평성 잃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 관리
의원실
2012-10-23 1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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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사회 문제가 되었던 의대생들의 실기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경찰은 전국의과대학본과4학년연합회(전사협)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혐의가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대생 10명을 입건했고, 지난 8월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데다 시험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국시원은 지난 4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따른 조치방안’을 발표하며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는 입장을 180도 바꿨다. 국시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10명의 학생을 행정처분할 경우, 이들 외에 홈페이지에서 직·간접적으로 문항복원에 참여했던 2천여명의 학생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처분해야 하는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국시원은 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문제복원 및 정보공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음 ②시험결과에 미친 영향 사실상 없음 등을 행정처분 미실시의 다른 사유로 제시함. 그러나 부정행위 유형으로 문제복원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시험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더라도, 부정행위 시 국가시험 2회 응시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제10조제3항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실기시험 문제유출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끝났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되는 의사시험 국가시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대해 대책으로 국시원은 국시 응시자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모니터링 적발 실적은 아직 단 한건도 없다. 사실상 아무 대책도 아닌 것이다.
문제는 국시원의 오락가락 행보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의사국시에 응시한 의대생 문 씨는 1교시에 휴대폰 소지 사실이 적발돼 시험이 취소됐다. 아울러 문 씨는 응시자격이 2회 제한됐다.
문제유출을 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모르고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제한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더욱이 복지부와 국시원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문 씨의 응시자격 제한을 1회로 줄여줬다. 하지만 의료법은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제한을 2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국시원을 조정을 거부해야 했다. 원칙이 없는 행정으로 인해 한번 열린 틈으로 물이 계속 새는 꼴이다.
이언주 의원은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국가시험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다”며 “의료인 실기시험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경찰은 전국의과대학본과4학년연합회(전사협)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혐의가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대생 10명을 입건했고, 지난 8월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데다 시험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국시원은 지난 4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따른 조치방안’을 발표하며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는 입장을 180도 바꿨다. 국시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10명의 학생을 행정처분할 경우, 이들 외에 홈페이지에서 직·간접적으로 문항복원에 참여했던 2천여명의 학생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처분해야 하는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국시원은 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문제복원 및 정보공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음 ②시험결과에 미친 영향 사실상 없음 등을 행정처분 미실시의 다른 사유로 제시함. 그러나 부정행위 유형으로 문제복원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시험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더라도, 부정행위 시 국가시험 2회 응시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제10조제3항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실기시험 문제유출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끝났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되는 의사시험 국가시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대해 대책으로 국시원은 국시 응시자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모니터링 적발 실적은 아직 단 한건도 없다. 사실상 아무 대책도 아닌 것이다.
문제는 국시원의 오락가락 행보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의사국시에 응시한 의대생 문 씨는 1교시에 휴대폰 소지 사실이 적발돼 시험이 취소됐다. 아울러 문 씨는 응시자격이 2회 제한됐다.
문제유출을 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모르고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제한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더욱이 복지부와 국시원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문 씨의 응시자격 제한을 1회로 줄여줬다. 하지만 의료법은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제한을 2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국시원을 조정을 거부해야 했다. 원칙이 없는 행정으로 인해 한번 열린 틈으로 물이 계속 새는 꼴이다.
이언주 의원은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국가시험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다”며 “의료인 실기시험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