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3][복지위 질의] 국시원, 형평성 잃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 관리
의원실
2012-10-23 19:20:54
82
❑ 질 의 서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올해 초 문제가 됐던 의대생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요?
☞ 지난 8월 검찰은 전국의과대학본과4학년연합회(전사협) 10명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 시험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시원은 지난 4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따른 조치방안’을 발표하며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의료법에 따라 응시제한 2회를 처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는 국시원이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국시원은 “10명의 학생을 행정처분할 경우, 이들 외에 문항복원에 참여했던 2천여명의 학생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처분해야 하는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국시원은 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문제복원 및 정보공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음 ②시험결과에 미친 영향 사실상 없음 등을 행정처분 미실시의 다른 사유로 제시함. 그러나 부정행위 유형으로 문제복원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시험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더라도, 부정행위 시 국가시험 2회 응시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제10조제3항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결국 실기시험 문제유출 사건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치러지고 있는 의사국시(9월17일~11월30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국시원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인데, 적발 실적은 아직 단 한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아무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 또한 국시원의 오락가락 행보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의사국시에 응시한 의대생 문 씨는 1교시에 휴대폰 소지 사실이 적발돼 시험 취소와 응시자격 2회 제한이 처분됐습니다.
☞ 복지부 담당 국장(보건의료정책관)님 나와 계십니까?
☞ 국장님, 문제유출과 같은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실수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제한됐습니다. 국장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십니까? 답변해보십시오.
복지부와 국시원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문 씨의 응시자격 제한을 1회로 줄여주었음. 이에 따라 문 씨는 올해 실기시험 응시 가능함.
그러나 의료법*은 부정행위에 대해 2회 응시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복지부와 국시원은 해당 조정을 거부해야 함. 복지부는 조정 거부에 대한 법률 자문도 거치지 않았음.
* 의료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국시원장님도 답변해보십시오. 문제유출은 봐주고, 휴대폰 소지는 응시자격 제한이 상식적인 조치입니까?
☞ 본 위원은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가시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와 국시원은 의료인 실기시험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저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올해 초 문제가 됐던 의대생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요?
☞ 지난 8월 검찰은 전국의과대학본과4학년연합회(전사협) 10명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 시험 자체가 먼저 응시한 사람이 뒷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줄 소지가 있도록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시원은 지난 4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 혐의자 입건에 따른 조치방안’을 발표하며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의료법에 따라 응시제한 2회를 처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는 국시원이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국시원은 “10명의 학생을 행정처분할 경우, 이들 외에 문항복원에 참여했던 2천여명의 학생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처분해야 하는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국시원은 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문제복원 및 정보공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음 ②시험결과에 미친 영향 사실상 없음 등을 행정처분 미실시의 다른 사유로 제시함. 그러나 부정행위 유형으로 문제복원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한 부정행위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시험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더라도, 부정행위 시 국가시험 2회 응시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제10조제3항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결국 실기시험 문제유출 사건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치러지고 있는 의사국시(9월17일~11월30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국시원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인데, 적발 실적은 아직 단 한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아무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 또한 국시원의 오락가락 행보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의사국시에 응시한 의대생 문 씨는 1교시에 휴대폰 소지 사실이 적발돼 시험 취소와 응시자격 2회 제한이 처분됐습니다.
☞ 복지부 담당 국장(보건의료정책관)님 나와 계십니까?
☞ 국장님, 문제유출과 같은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실수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은 응시자격이 제한됐습니다. 국장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십니까? 답변해보십시오.
복지부와 국시원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문 씨의 응시자격 제한을 1회로 줄여주었음. 이에 따라 문 씨는 올해 실기시험 응시 가능함.
그러나 의료법*은 부정행위에 대해 2회 응시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복지부와 국시원은 해당 조정을 거부해야 함. 복지부는 조정 거부에 대한 법률 자문도 거치지 않았음.
* 의료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국시원장님도 답변해보십시오. 문제유출은 봐주고, 휴대폰 소지는 응시자격 제한이 상식적인 조치입니까?
☞ 본 위원은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가시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와 국시원은 의료인 실기시험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저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