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23]임의검사대상 소방제품은 불합격 100 받더라도 시중판매 가능?

임의검사대상 소방제품은 불합격 100 받더라도 시중판매 가능?
소방제품의 불량률 낮추기 위한 기술지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임의검사대상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은 제품시험을 받은 전 제품이 불합격처리가 되었지만 시중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23일 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법적의무제도에만 실시하는 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지도를 법적임의제도까지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방검정제도는 사전제품검사·사후제품검사에 해당하는 법적의무제도와 제품시험과 같은 법적임의제도가 있다. 의무검사대상과 임의검사대상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현재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제품검사 후 불합격 비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에 직접 기술지도를 나가 기술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지난 2년간 소방산업기술원은 17번의 기술지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지도는 모두 법적의무제도인 사전제품검사에 해당하는 소방제품에만 행해져, 법적임의제도인 제품시험에서 전 제품 100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소방용합성수지배관, 99 불합격을 받은 표시등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가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제품은 임의검사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합격’스티커만 붙이지 않은 채 판매가 가능하다.

박남춘 의원은 “임의대상제품이라는 이유로 시험성적이 좋지 않아도 자유롭게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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