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23]국토위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송 실태 진단
대한주택보증 소송 실태 진단

지난3년간 재판을 통한 판결금 348억원 지급,구상액은 64억원에 불과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부담해야할 하자보수금을 대한주택보증이 안고 가는 구조
판결원금 대비 이자 높아→하자소송시 패소확실한 사안의 신속한 진행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하자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가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에는 신속히 진행하여 재판기간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상소를 지양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3일(화)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 소송 실태를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4년간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소송이 211건이며, 총 소송물가액만 1,202억원이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판결금 지급현황을 보면 348억원(판결원금 330억원, 이자 17억원 상당)을 패소당하여 지급한 반면, 구상 등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은 고작 64억원으로 18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수 보증계약 부분에서만 2년 반 동안 28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인데, 이는 사실 건설사(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금을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안고 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판결원금 대비 이자가 높다는 것은 소송지연 등 소송대리인(변호사)와 담당부서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하자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가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에는 신속히 진행하여 재판기간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상소를 지양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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