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23]국토위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체계 검토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체계 검토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관할 정부기관 이원화(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진단 후 점검 및 수리, 보고 등 업무중복 발생 → 예산낭비요소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복잡하고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3일(화)에 진행된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체계의 불필요한 업무중복을 지적하였다.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하며,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사고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이명수 의원은 “소규모 시설물의 등록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어, 점검대상을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이러한 점검결과를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및 시설관리주체에 보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진단,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혀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복잡하고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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