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24][문방위]방통위_유명무실한 웹하드 등록제
유명무실한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제고해야


1. 2011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1. 11. 20 시행)을 통해 불법저작물 및 음란물 등을 유통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입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였음.

2.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미등록 업체 적발 시 3년 이하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3회의 과태료 처분 받은 자가 다시 처분 받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처벌이 강화되었음.

3.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현황을 보면 9월말 기준으로 80개 업체, 114개 사이트가 등록했음. 하지만 35개 업체, 78개 사이트가 아직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음.

4. 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35개 업체, 78개 사이트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지만, 현재까지 고작 7개 업체만이 처벌을 받았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징계임(5개 업체가 벌금형, 2개 업체 기소유예에 처해진 것으로 파악).

5. 또한 표면적으로는 상위 웹하드 업체 대부분이 등록하였으나, 형식적인 실사로 철저한 검증 없이 등록을 완료했음.

6. 현재 등록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① 청소년 보호,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방지, 저작권 보호, 이용자 식별 등의 기술적 조치
② 인력 및 물적 시설 구축
③ 저작권․청소년․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24시간 2명 이상의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보(4,000건 이상 추가 1인), 관련 전산 설비 및 프로그램 구축
④ 자본 건전성 담보 : 자본금 혹은 개인의 경우 자산 평가액 3억원 이상
⑤ 해당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 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 계획서 제출

7. 이러한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려면 서류 뿐 만 아니라 실제 업체에 가서 철저한 실사를 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그렇지 못한 것임.

8. 마지막으로 웹하드 업체의 불법 행위(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감독 프로세스 부재로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방통위는 저작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 등의 모니터링 및 경찰 등과 협조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9. 올해 저작권보호센터의 5.1~5.20 과 5.21~6.5 사이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4.6 감소했으나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영화, 방송의 경우에는 오히려 각각 9.1, 5.5씩 불법 게시물이 증가했음.

10. 따라서,
① 웹하드 업체의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심사와 현장 실사 진행
② 미등록 웹하드 업체의 강력한 처벌과 신고포상제 운영
③ 상습 저작권침해 웹하드 업체에 대한 업계 공동의 일벌백계
④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의 강화
⑤ 이용자 인식 변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 진행

등의 실시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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