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24][문방위]방통위_3D 제작지원사업, 일원화 필요
의원실
2012-10-24 0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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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해야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10년과 2011년에 고품질의 3D콘텐츠 제작,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3D콘텐츠 시장의 활성화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음. 2010년에 29억원으로 10편, 2011년에 21억원으로 7편의 제작을 지원했음.
2. 그런데 돌연 방통위에서는 올해, 동 사업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로 재위탁 하라는 통보를 했고, 올해부터는 RAPA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0억원으로 29편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사업 이관에는 문제점이 있음.
3. 첫 번째로, 절차상 문제점이 있음. 방통위는 2012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으로 KCA에 145억원(경쟁분야 110억 ☞ 우수프로그램 60억원, 단막극 20억원, 3D콘텐츠 30억원과 공공분야 35억원)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나, 갑자기 2011년 12월, 경쟁분야 110억원 중 3D콘텐츠 제작지원 30억원을 RAPA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사전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음.
4. 방통위는 3D 제작지원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KCA에 공식통보도 없이 사업설명회를 실시했고, 국회 예산 검토 시에도 시행주체를 RAPA로 이관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음.
5. 두 번째로, 법률상 문제점이 있음. 전파법 제66조의2에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영역을 보면 ①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②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③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등으로 방송관련 사업에 대한 조항은 없음.
6. 반면에 전파법 제66조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업무 영역을 보면,‘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방송관련 업무를 하도록 지정하고 있음.
7. 따라서 RAPA는 방통위의 방송관련 사업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 2012년 국회 문방위 예산 검토보고서에서도 RAPA의 사업 중 방송전문인 교육 등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했음.
8. 방통위는 이러한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3D사업을 KCA에서 RAPA로 재위탁할 것을 통보하는 등 편법적인 변경을 지시했음. 이는 국회에 예산 보고 후 내용을 바꾼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9. 세 번째로,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있음. 방통위는 RAPA가 3D 관련 인력교육 실시, 3D TV 방송진흥센터 운영, 휴먼팩터 등 관련기술 가이드라인 연구 진행 등 3D관련 사업을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3D 특화 차원에서 3D 제작 진흥업무를 이관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10. 하지만,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도 KC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 나누어서 진행했었는데, 또 다시 3D 제작사업을 KCA에 일임해 놓고 사업수행은 RAPA에서 진행하는 것은 사업의 이중 관리로 인한 경상비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11. 또한 RAPA의 2012년 제작 지원을 보면 파일럿 프로그램을 1차로 17편을 지원한 다음에 2차로 그 중에서 10편, 신규 2편을 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였음. 따라서 파일럿프로그램 중 7편이 사장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차 지원액 4억7천3백3십만원 중 2억4백3십만원으로 43가 낭비되었음.
12. 이는 RAPA의 사업 참여인력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험이 미흡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사업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임. KCA 내부에서도 내부결제 시‘RAPA 참여 인력이 콘텐츠 제작 경력이 없으므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이라는 문구를 첨부하기도 했음.
13.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3D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이관에 대해 방통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일원화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해야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10년과 2011년에 고품질의 3D콘텐츠 제작,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3D콘텐츠 시장의 활성화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음. 2010년에 29억원으로 10편, 2011년에 21억원으로 7편의 제작을 지원했음.
2. 그런데 돌연 방통위에서는 올해, 동 사업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로 재위탁 하라는 통보를 했고, 올해부터는 RAPA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0억원으로 29편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사업 이관에는 문제점이 있음.
3. 첫 번째로, 절차상 문제점이 있음. 방통위는 2012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으로 KCA에 145억원(경쟁분야 110억 ☞ 우수프로그램 60억원, 단막극 20억원, 3D콘텐츠 30억원과 공공분야 35억원)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나, 갑자기 2011년 12월, 경쟁분야 110억원 중 3D콘텐츠 제작지원 30억원을 RAPA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사전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음.
4. 방통위는 3D 제작지원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KCA에 공식통보도 없이 사업설명회를 실시했고, 국회 예산 검토 시에도 시행주체를 RAPA로 이관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음.
5. 두 번째로, 법률상 문제점이 있음. 전파법 제66조의2에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영역을 보면 ①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②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③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등으로 방송관련 사업에 대한 조항은 없음.
6. 반면에 전파법 제66조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업무 영역을 보면,‘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방송관련 업무를 하도록 지정하고 있음.
7. 따라서 RAPA는 방통위의 방송관련 사업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 2012년 국회 문방위 예산 검토보고서에서도 RAPA의 사업 중 방송전문인 교육 등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했음.
8. 방통위는 이러한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3D사업을 KCA에서 RAPA로 재위탁할 것을 통보하는 등 편법적인 변경을 지시했음. 이는 국회에 예산 보고 후 내용을 바꾼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9. 세 번째로,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있음. 방통위는 RAPA가 3D 관련 인력교육 실시, 3D TV 방송진흥센터 운영, 휴먼팩터 등 관련기술 가이드라인 연구 진행 등 3D관련 사업을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3D 특화 차원에서 3D 제작 진흥업무를 이관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10. 하지만,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도 KCA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 나누어서 진행했었는데, 또 다시 3D 제작사업을 KCA에 일임해 놓고 사업수행은 RAPA에서 진행하는 것은 사업의 이중 관리로 인한 경상비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11. 또한 RAPA의 2012년 제작 지원을 보면 파일럿 프로그램을 1차로 17편을 지원한 다음에 2차로 그 중에서 10편, 신규 2편을 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였음. 따라서 파일럿프로그램 중 7편이 사장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차 지원액 4억7천3백3십만원 중 2억4백3십만원으로 43가 낭비되었음.
12. 이는 RAPA의 사업 참여인력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험이 미흡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목적에 맞는 제대로 된 사업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임. KCA 내부에서도 내부결제 시‘RAPA 참여 인력이 콘텐츠 제작 경력이 없으므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이라는 문구를 첨부하기도 했음.
13.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3D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이관에 대해 방통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일원화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