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24][문방위]방통위_불법스팸 대책
줄지 않는 불법스팸,
효과적인 대책과 강력한 처벌 필요


1. 지난 3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가 무려 1억6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스팸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휴대전화 스팸은 2011년에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5천만건 이상이고 이메일 스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신고하지 않은 것과 경찰이나 검찰에서 직접 단속한 것을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2. 휴대전화 스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 게임, 부동산, 유흥주점 관련된 스팸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흥주점은 작년에 갑자기 늘어났음.

3. 정부는 이러한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이메일스팸 방지 대책으로는 1999년 7월에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였고, 휴대전화 스팸 방지 대책으로는 2005년 3월부터 옵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옵트인제도 : 휴대전화를 통한 광고는 사전 수신동의 후에 광고를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
※ 옵트아웃제도 : 이메일 광고 수신 후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제도

4. 스팸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스팸이 늘어나는 하나의 이유임. 스팸신고 건수 대비 스팸신고 처리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진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총 건수 대비 비율이 0.01내외로 처벌이 매우 경미함.

5. 또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3년간 검찰송치는 820건 중 97건으로 고작 12에 불과함. 대부분이 내사종결 및 중지로 마무리되어 흐지부지 되었음.

6. 매년 스팸방지 대책을 세우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스팸신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등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예를 들어‘몇 년 내에 스팸 건수를 몇 줄인다’등) 실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발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검․경찰과의 협조도 필수적임.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스팸관련 수사결과 건수는 자체적인 단속 및 수사결과이고, 경찰과 검찰이 직접 행한 단속 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예산투입과 대책마련이 불가능함. 따라서 검․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스팸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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