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춘진의원실-20121024]산림청 산사태 위험경보 안내 문자, 지자체 발송률 57에 불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0월 23일(화)에 산림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시도별 산사태 위험경보 안내 문자 발송 현황」을 공개하였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사태 예․경보 발령의 주체를 현지여건,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사태 예측정보를 발송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산사태 예․경보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야 하나 지자체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발송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 시도별 산사태 위험경보 안내 문자 발송 현황>
(단위: 명, )

시도
안내인원
문자발송율
서울
363
43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경기
855
35
강원
602
51
충북
14596
100
충남
2992
28
전북
1266
91
전남
5654
70
경북
546
49
경남
1497
72
제주
 
0
세종
204
100
합계
28575
57

※울산과 부산은 산사태취약지역이 없음
2012 시도별 산사태 위험경보 안내 문자 발송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청에서 나간 산사태 예측정보는 총 5차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산사태 위험경보 안내 문자 발송 비율은 총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세종이 산사태 위험경보 안내 문자를 100 발송함으로써 가장 높은 문자발송율을 보였고, 전북 91, 경남 72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광주, 대전, 제주는 0를 나타냈고, 충남 28, 경기 35, 서울 43이 안내율 50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춘진 의원은“산림청이 발송한 위험경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문자 발송 비율이 57에 그치고, 인명사고의 위험이 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의 문자 발송 비율이 0라며, 산림청이 위험경고 안내 문자 발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 발송에 대한 피드백 의무화 등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