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4]노대통령, ‘NLL은 절대 건들어서는 안 되는 것’
의원실
2012-10-24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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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NLL은 절대 건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강조
- 왜곡 의원과 새누리당은 사과해야 -
새누리당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주변 인사들의 증언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2007.11.1.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NLL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졌음을 여러 차례 설명한 사실이 밝혀짐. 왜곡 의원과 새누리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함.
1. 새누리당(정문헌 의원)은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당시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 회담을 했고’,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이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해 주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회담 내용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주장했고, 그 대화록은 현재 전 정권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 통일부장관, 정의원이 통일부에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도 보관하고 있거나 장관이 이를 직접 본 적 있습니까?
ㅇ 이 주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문헌 의원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정상회담 기록물의 진위여부이고, 둘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에 대한 발언의 사실여부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주장한 사실은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①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두 차례의 단독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정 의원이 주장했던 백화원 초대소의 오후 3시 회의는 두 번째 단독회담이 진행 중이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의원이 주장한 대화록은 이때의 대화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2007년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배기찬 전 비서관은, 정 의원이 지난 11일 기자회견 시 제시한 사진의 문서는 정상회담 대화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사후에 작성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라고 밝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습니다.
③ 정 의원은 북측이 녹음을 한 뒤 작성한 녹취록을 비선 라인을 통해 우리에게 넘겨주었고 이것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상회담에 수행인과 언론 취재 결과, 녹음은 북측의 통일전선부가 아닌 우리 측 배석자가 녹음을 했고, 후에 김만복 국정원장의 메모와 비교 보정하여 회담기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각각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담기록 작성과정에 대한 정 의원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④ 새누리당은 또 청와대에 보관중인 회담기록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폐기 처분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⑤ 이런 전반적인 과정으로 볼 때, 정 의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신빙성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설령,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만약 청와대에 보관 중이던 회담기록을 정 의원이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보았다면, 그것은 첫째, 실제로 정 의원이 본 것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완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정 의원은 당시 비서관급이 볼 수 없는 1급 기밀을 보았고 이를 외부로 누설했으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상관없이 기밀누설죄의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 통일부장관,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2008년 6월까지 대통령실장으로 근무했는데, 근무 당시 이런 정상회담 기록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실장으로 있을 때 장관은 못 봤습니까?
- 대통령실장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1급기밀인 정상회담 관련 기록을 한 비서관이 보았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만일 현행 법률이나 청와대 내부 규정 등으로 볼 때, 비서관급이 보아서는 안 되는 1급 기밀을 보고 그것을 외부에 유출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명백히 형법 제127조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2. 두 번째 쟁점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정상회담에서 그런 발언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NLL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서거하신 상태여서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당장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고 확인할 수 없다면 정상회담을 전후한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찾는 것이 가장 진실에 근접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의 16대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중 참여정부 시절 운영하던 ‘청와대 브리핑’에는 2007.11.1. 노무현 대통령이 제51차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행한 연설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설문은 지금 현재의 민주평통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연설문 제시)
이날 연설은 정상회담 이후 채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민주평통 상임위원들에게 정상회담의 성과를 아주 상세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연설 내용을 보면 NLL에 대한 노대통령의 인식과 정상회담 당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쇄하면 목차를 포함해서 19페이지 분량인데, 12페이지부터 NLL에 대한 발언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먼저 정상회담에 대해 자신에게 요구한 것을 예로 들면서, “가서 헌법 건드리지 말고 와라, NLL문제 얘기지요. NLL그거 건드리지 말고 와라 그랬습니다. NLL는 북측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라고 먼저 소개했습니다.
북측의 주장을 소개한 후에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합시다 하고 내 맘대로 자 대고 죽 긋고 내려오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마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NLL 못 들어줍니다”이렇게 말했습니다.
② 이어서 “NLL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말은 정확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든 못 할 수 있는 일이든 간에 정확한 얘기입니다.”라면서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설명하면서 “어떻든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라고 강조하여 NLL에 대한 다른 논의나 합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③ 다른 부분을 설명한 후 14페이지 쯤에서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일 큰 성과가 뭐냐고 물으셨죠? 제일 큰 성과는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설치입니다. 그 곳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합의 안 된 선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덜컹 NLL을 다시 그읍시다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형편이 아닙니다.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④ 또한 “거기서 충돌은 다시없도록 해야 되겠고, NLL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해법이 뭐지요?”라고 물으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가 나온 배경을 설명하고 말미에 다시 “NLL 건드리지 않고도 거기에 총질하지 않는 질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머리 잘 썼지요?”라고 말해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⑤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 전체를 통해 NLL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쟁, 즉 북측의 주장, 영토선에 대한 논란, 헌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NLL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제시하고 합의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태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합의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이후 11월에 개최된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연설 내용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고 비밀 합의를 해 놓고 국민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결벽증에 가까운 정도의 노무현 대통령 성격상 절대로 거짓말 못합니다.
□ 이상 살펴본 대로, 정 의원이 주장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담기록에 관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비밀약속을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발언한 정문헌 의원과 이를 옹호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청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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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NLL은 절대 건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강조
- 왜곡 의원과 새누리당은 사과해야 -
새누리당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주변 인사들의 증언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2007.11.1.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NLL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졌음을 여러 차례 설명한 사실이 밝혀짐. 왜곡 의원과 새누리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함.
1. 새누리당(정문헌 의원)은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당시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 회담을 했고’,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이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해 주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시 회담 내용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주장했고, 그 대화록은 현재 전 정권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 통일부장관, 정의원이 통일부에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도 보관하고 있거나 장관이 이를 직접 본 적 있습니까?
ㅇ 이 주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문헌 의원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정상회담 기록물의 진위여부이고, 둘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에 대한 발언의 사실여부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주장한 사실은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①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두 차례의 단독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정 의원이 주장했던 백화원 초대소의 오후 3시 회의는 두 번째 단독회담이 진행 중이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의원이 주장한 대화록은 이때의 대화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2007년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배기찬 전 비서관은, 정 의원이 지난 11일 기자회견 시 제시한 사진의 문서는 정상회담 대화기록이 아니라, 자신이 사후에 작성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라고 밝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습니다.
③ 정 의원은 북측이 녹음을 한 뒤 작성한 녹취록을 비선 라인을 통해 우리에게 넘겨주었고 이것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상회담에 수행인과 언론 취재 결과, 녹음은 북측의 통일전선부가 아닌 우리 측 배석자가 녹음을 했고, 후에 김만복 국정원장의 메모와 비교 보정하여 회담기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각각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담기록 작성과정에 대한 정 의원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④ 새누리당은 또 청와대에 보관중인 회담기록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폐기 처분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⑤ 이런 전반적인 과정으로 볼 때, 정 의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신빙성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설령,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만약 청와대에 보관 중이던 회담기록을 정 의원이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보았다면, 그것은 첫째, 실제로 정 의원이 본 것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완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정 의원은 당시 비서관급이 볼 수 없는 1급 기밀을 보았고 이를 외부로 누설했으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상관없이 기밀누설죄의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 통일부장관,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2008년 6월까지 대통령실장으로 근무했는데, 근무 당시 이런 정상회담 기록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실장으로 있을 때 장관은 못 봤습니까?
- 대통령실장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1급기밀인 정상회담 관련 기록을 한 비서관이 보았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만일 현행 법률이나 청와대 내부 규정 등으로 볼 때, 비서관급이 보아서는 안 되는 1급 기밀을 보고 그것을 외부에 유출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명백히 형법 제127조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2. 두 번째 쟁점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정상회담에서 그런 발언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NLL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서거하신 상태여서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당장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고 확인할 수 없다면 정상회담을 전후한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찾는 것이 가장 진실에 근접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의 16대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중 참여정부 시절 운영하던 ‘청와대 브리핑’에는 2007.11.1. 노무현 대통령이 제51차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행한 연설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설문은 지금 현재의 민주평통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연설문 제시)
이날 연설은 정상회담 이후 채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민주평통 상임위원들에게 정상회담의 성과를 아주 상세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연설 내용을 보면 NLL에 대한 노대통령의 인식과 정상회담 당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쇄하면 목차를 포함해서 19페이지 분량인데, 12페이지부터 NLL에 대한 발언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먼저 정상회담에 대해 자신에게 요구한 것을 예로 들면서, “가서 헌법 건드리지 말고 와라, NLL문제 얘기지요. NLL그거 건드리지 말고 와라 그랬습니다. NLL는 북측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라고 먼저 소개했습니다.
북측의 주장을 소개한 후에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합시다 하고 내 맘대로 자 대고 죽 긋고 내려오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 아닙니까?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마라, 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NLL 못 들어줍니다”이렇게 말했습니다.
② 이어서 “NLL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말은 정확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든 못 할 수 있는 일이든 간에 정확한 얘기입니다.”라면서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설명하면서 “어떻든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라고 강조하여 NLL에 대한 다른 논의나 합의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③ 다른 부분을 설명한 후 14페이지 쯤에서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일 큰 성과가 뭐냐고 물으셨죠? 제일 큰 성과는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설치입니다. 그 곳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합의 안 된 선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덜컹 NLL을 다시 그읍시다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형편이 아닙니다. 다시 긋는다고 우리나라에 뭐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④ 또한 “거기서 충돌은 다시없도록 해야 되겠고, NLL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해법이 뭐지요?”라고 물으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가 나온 배경을 설명하고 말미에 다시 “NLL 건드리지 않고도 거기에 총질하지 않는 질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머리 잘 썼지요?”라고 말해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⑤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 전체를 통해 NLL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쟁, 즉 북측의 주장, 영토선에 대한 논란, 헌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NLL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제시하고 합의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태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한 합의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이후 11월에 개최된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연설 내용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고 비밀 합의를 해 놓고 국민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결벽증에 가까운 정도의 노무현 대통령 성격상 절대로 거짓말 못합니다.
□ 이상 살펴본 대로, 정 의원이 주장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담기록에 관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비밀약속을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발언한 정문헌 의원과 이를 옹호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청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