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4]남북협력사업업체를 위한다는 경협보험
의원실
2012-10-24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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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업체를 위한다는 경협보험
- 실제는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도 않아 -
- 총체적인 대국민. 대(對)기업 기만에 불과 -
남북 경협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경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위험도가 높은 북한 내륙 투자 기업들의 경협보험 가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남북협력기업들은 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려 했으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가입을 불허하여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1. 지난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 중, 통일부 차관은 우리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경협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국감 중에 우선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기업의 경우, 경협보험의 가입 자격이 되는 협력사업 승인을 관광 중단 이후 받은 관계로 경협보험에 가입해서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은 기업은 없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 차관은 남북협력사업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5.24 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기업이 우선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협보험을 통해 이들 기업들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답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차관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경협기업들을 위해 경협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 것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남북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총 145개로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성공단 입주업체였습니다. 그나마 개성공단 이외의 한 개의 업체는 금강산 관광 지구 내의 기업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특구라고 지정한 곳에 있는 업체 말고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협보험이 아니라 특구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통일부 차관이 이야기했듯이, 남북협력사업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당연히 민간 보험사에서는 이들 업체의 업무에 대해 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남북협력사업 업체들에게 경협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 업체를 제외하고는 경협보험을 가입한 업체가 전무합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비해 사업여건이 훨씬 열악한 북한 내륙의 협력사업업체를 위한 보험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동일한 보험 가입 조건 경협보험 가입을 위해 투자 자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개성공단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객관적 입증이 용이하나, 내륙 경협사업 업체의 경우 물자 반출입 등 세관 서류에 의지해 일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음.(건설자재 이외의 건축비용, 운영비용 등은 인정받지 못함)
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 어떻게 이것이 북한투자업체들의 위험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험이란 말입니까? 그야말로 대국민, 대(對)기업 기만일 뿐입니다.
- 어렵게 보험가입 요건을 맞춰서 보험 가입을 신청한 업체도 통일부에 의해 보험 가입이 거부되었습니다.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성공단 이외의 협력사업 업체 중 2개의 업체에서 경협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했으나, 북한 투자계약 상대방의 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 경우, 경협보험 가입 업체가 피해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 설정된 자산을 통일부가 처분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함.
보장각서 미제출로 보험계약이 미성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직접 투자 경우를 포함해서 남북간에 단 한번도 ‘대위권보장각서’가 작성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가‘대위권보장각서’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불허한 것은 우리 남북경협업체의 경협보험을 막으려는 시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대위권보장각서는 북한과의 합영·합작기업에 한하여 요구하고 있고, 개성공단과 같은 단독투자 기업은 면제.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협력사업은 대부분 합영·합작기업 형태임
장관,‘대위권보장각서’ 제출과 같은 경협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5.24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협력사업 업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통일부가 보험 가입 신청 이전에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경고하고, 업체들의 보험 가입 신청을 만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 신청이 이루어지고, 불허가 내려질 경우 기록으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장관, 통일부 차관은 분명히 국정감사에서 기업 스스로 위험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스스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경협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왜 통일부는 업체들의 경협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까?
2. 남북경협기업들은 북한과의 사업관계 수립단계부터 통일부에 보고하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 진행 이전에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자금 및 물자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인의 북한 방문도 통일부가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북협력사업의 모든 내용을 통일부가 알고 있으며, 사업 내용의 위험도를 판단해서 진행여부를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컨트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협력사업 업체들의 보험 가입을 불허했다는 것은 통일부가 스스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방해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보호 육성하려는 것입니까?
3.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특수한 영역입니다. 이는 남북간의 거래가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한 관계하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서 남북간의 거래를 별도의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규정하고, 통일부에서 이를 관장하도록 한 것 역시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서입니다.
또한, 남북간의 경제 활동은 통일부 차관이 이야기했듯이 위험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경협보험에 관련된 별도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26조 3항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26조 3항 4호에서 “무역보험법”이라고 기술된 것이 전부입니다. 즉, 남북경제활동이 특수함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법에 따른 경협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적 미비가 통일부로 하여금 남북협력사업 업체들의 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이유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 장관은 남북경제교류를 관리하면서 이런 법적 미비함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대북투자를 막기 위해 개정노력을 안한 것입니까?
□ 통일부는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보상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왔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 행정업무가 불가능하다면, 법개정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통일부가 더 이상 본연의 임무를 유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