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4]법적 근거 없는 5.24 조치 즉각 해제해야
의원실
2012-10-24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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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5.24 조치 즉각 해제해야
- 통일부의 자의적 법 해석 중단 필요 -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5.24 조치는 법적 근거가 전무함. 남북협력사업 중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17조에 따르면, 남북협력사업은 정지시킬 경우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6개월 이내의 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에도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함. 그러나 통일부는 이 두 조항을 모두 어긴 상태로 남북협력사업을 중단시키고 있음.
1.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5.24조치 역시 불법성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 당시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통해 “※방북 불허조치(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교역 중단, 협력사업 금지, 지원 보류조치(동법 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 제14조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등의 공고
,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조치(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제1조 제9항)”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협력사업금지의 법적 근거를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17조 4항은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력사업 취소가 아닌 이상 협력사업 정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24 조치로 인한 협력 사업 중단은 벌써 2년을 넘었습니다. 통일부 스스로 법규에 어긋난 행정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을 파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17조 5항은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대정부질문과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의 장관의 답변과 같이 청문은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청문도 실시하지 않는 불법적인 협력사업 정지를 법 조항도 위반하면서 2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을 중지시키려면 협력사업 허가 시 근거 법인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일입니다. 엄연히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의 행정조치로 일방적으로 협력사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장관의 행정조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법을 왜 만듭니까?
장관의 일개 행정조치가 한반도 전체를 긴장상태로 몰아넣고,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상적인 남북교역 사업을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투자한 남북협력사업도 진행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현장에 가볼 수도 없게 막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사업 추진 승인, 물자 반출 승인, 방북 승인 권한이 통일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 모두를 불허함으로써 남북 교역·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 북한과 관련된 승인권을 통일부 장관에게 준 것은 불순한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를 막아 남북관계를 보호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남북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5.24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즉각 해제되어야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