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4]탈북민 사찰은 명백한 불법
의원실
2012-10-24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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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사찰은 명백한 불법
- 서둘러 개선책 마련되어야 -
통일부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 수집·관리 하고 있음. 또한, 이미 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추적·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탈북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임.
1. 장관, 10월 8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3S-NET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중 신장, 체중, 혈액형, 탈북경유지 유형 그리고 탈북동기 등 수집되어 있는 정보 3S-NET 정보 목록 : 보호번호, 등록번호, 교번, 성명, 결혼구분, 신장, 체중, 혈액형,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탈북일, 입국일, 탈북경유지 유형, 세대구분, 소속구분, 최종재북 학력, 출생지역, 최종재북지역, 최종재북주소, 탈북동기, 입교일, 사회진출일, 교육장소, 사회진출_구분보호결정일
중 여러 항목이 실태파악을 위한 정보라 할 수 없으며, 위의 정보를 이용한 어떠한 정책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관은 3S-NET은 개개인의 정보수집이 아닌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지만, 3S-NET의 시스템 상 수집된 정보는 개개인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란 일정집단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이지, 개개인을 분류하고, 그 대상자에 대한 경제·사회활동, 가족사 등 개인적 사항을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수집하여 3S-NET에 보관하는 통일부의 행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가 아닌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을 감시·관리하는 행위입니다. 장관, 우리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불법정보수집이 아직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2. 통일부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포함 사실상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 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일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3호에 의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은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정도이며, 그 목적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준범죄자들의 관리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준범죄자들을 감시하는 수사기관도 아닐뿐더러, 탈북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장관,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다는 것은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준범죄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 통일부는 3S-NET이 북한이탈주민의 호적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호적등본과 같은 중요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서는 그 열람기록과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통일부는 3S-NET의 열람기록과 사용처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3S-NET의 정보가 관리부실로 인하여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과 보호를 위하여 일정수준의 정보수집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범죄자도,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집단도 아닌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실태조사 그리고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은, 국민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통일부 더 이상 초법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S-NET의 열람기록과 이용처에 대한 기록을 남겨, 정보의 보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