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24]접경지역 개발에 들러리만 서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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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개발에 들러리만 서는 통일부
- 남북청소년교류센터의 초법적 추진 -


현 정부 들어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통일부의 역할은 미약한 상황임. 또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도 전무한 상태임. 그런데, 오히려 통일부는 접경지역 개발이라며 경기도 연천군에 북한청소년 방문 목적의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추진하고 있음. 북한 청소년의 남한 방문이라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가정 하에 출발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남북교류협력에 사용되어야 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등 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1. 현 정부는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경지역 개발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작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할 통일부는 제대로 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맞춰 통일부의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이 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는 남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과 협의해야 할 통일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우선 가능한 부분인 남한지역 개발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과 공식대화를 나눈바가 없습니다. 그저 남북관계를 대결구도로 몰고 가고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장관, 통일부가 현 정부 들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과 어떤 내용의 대화를 추진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2. 본연의 임무인 북한과의 대화가 어렵게 되자, 통일부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경기도 연천군에 남북협력기금 526억원을 들여‘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청소년교류센터’의 진행 과정은 초법적입니다. 남북청소년교류센터의 건립 목적은 교류센터에서 남북청소년이 함께 문화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 순수 교류 목적으로 북한 청소년이 남한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통일부 스스로 북한 청소년의 방문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남북회담장소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설계안에서는 남북회담을 대비한 게스트하우스가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북한 청소년과 북한 회담대표를 포함한 어떤 북한사람도 사용할 수 없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 우리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을 위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관,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이 남북협력기금법에 명기된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적합합니까? 통일부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설 사업은 국비가 5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남북청소년교류를 위한 사업이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아마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취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적정성 검토보고서에서도 북한청소년의 센터방문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고, 북한 청소년이 올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으로 500억이 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까?

4.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일부가 작성한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매년 15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남한 청소년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60억 원 이상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통일교육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의 통일교육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제 운영 예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부 산하의 재단을 만들고 통일부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낼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남북청소년교류센터에 지원할 운영비를 대체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 접경지역 개발을 통일을 대비해 반드시 준비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한 땅에 우리 청소년 통일교육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접경지역 개발일 수 없습니다. 접경지역개발은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증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남북협력기금 역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통일부 자리 늘리기를 위해 국고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부의 제대로 된 접경지역 개발 계획 수립과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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