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3]소송에만 휘말리는 대한주택보증
- 최근 3년간 소송 900건이 넘어
- 서민들은 소송으로 또 한 번 피해입어
- 공정한 업무처리로 사회적 비용 줄여야

대한주택보증(주)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대한주택보증에 관련된 소송이 962건으로 조사됨. 특히 대한주택보증이 피고로 소송을 당한 경우가 630건으로 나타남

이 중 ‘주택분양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5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자보수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136건, ‘주상복합분양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90건으로 그 뒤를 이음

소송 결과, 2010년에는 소송에 패소해서 약 660억 원, 2011년에는 약 120억 원의 배상을 해야만 했음

특히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 16조에 의하여 반드시 이 보증을 들게끔 의무화되어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규정의 비합리적인 적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음

실제로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모두 22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0년에는 48건(22.3), 2011년에는 7건(4.0)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남

이로 인해 서민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고통 받고, 소송으로 또 한 번 고통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소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영혁신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서민들은 신음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어 서로에게 악영향만을 끼치고 있다. 더욱 철저하고 엄정하게 보증사업을 시행하여 고통 받는 서민들이 줄어들게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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