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3]취약계층 보호시설이 안전위험시설
-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결과 ‘양호’는 13에 불과
- 드러난 위험은 극히 일부에 불과
-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 마련해야



◆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제로’...취약계층 ‘위험지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단이 실시한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13만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남.

※ 공단은 요양원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재활원 등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010년 이후 금년 9월까지 3년 간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공단의 점검내용을 보면, 총 2,97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양호 388개소, 주의․관찰 1,618개소, 보수대상 896개소, 정밀안전진단 필요 73개소 등으로 나타나 ‘양호판정’시설은 전체 점검대상 시설의 13에 불과함.

특히 2010년의 경우엔 55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양호판정’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요양원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재활원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부분의 보호시설이 낙후되거나 안전상태가 불안해 취약계층의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음. ‘보호시설’이 아니라 ‘위험시설’이라 불러야 마땅함.

◆ 드러난 위험은 극히 일부에 불과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전국에는 대략 10만여 개의 안전취약시설이 존재하고 있음. 경로당과 같은 시설을 제외하더라도 대략 5만 5천여 개의 안전취약시설이 존재함. 하지만 이 중 공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년 1,300여개에 불과함

- 현재 공단은 단 17명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음. 이 중 정규직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임.

앞에서 본 3년간의 점검결과를 단순 대입해보면, ‘양호판정’을 받는 것은 7,000여 개소이고, 나머지 4만7,000여개소의 안전취약시설의 안전도가 문제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종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취약계층의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 필요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은 소외계층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그런데 지금까지 소외계층의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은 물론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도 미흡한 것이 사실임.

이에 공단의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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