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4]MB정부 안보무능! 그 끝은 어디인가?
의원실
2012-10-24 10:30:28
45
- 유사시 필수대피 공간, 법적기준의 절반도 안돼
- 비상사태 발생시, 지휘체계 와해와 행정기능 마비 가능성
1 유사시 필수대피 공간, 법적기준의 절반도 안돼
박수현 의원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신축 정부청사의 ‘전쟁대비시설’이 규정에 의한 적정규모 59,201㎡의 절반도 안 되는 25,513㎡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이 공간의 대부분은 평소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라는 것.
이는 갑작스런 재난․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량인명 피해, 지휘체계 와해로 인한 행정기능 마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쟁대비시설(충무시설) : 전쟁과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행정기능 유지와 민․관․군 합동 비상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및 거주 목적으로 활용되며,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1급 방호시설
세종시의 신축 정부청사는 행안부 ‘충무집행계획(2급비밀)’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소속직원의 2/3, 1인당 면적 7㎡ 규모를 기준으로 소요규모를 산출해서 전쟁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했으나, 규정을 어기고 소속직원의 1/3, 1인당 면적 3.3㎡ 규모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사 설계 총괄 책임부처인 행안부와 설계과정에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행복청,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전쟁대비시설 설치 근거가 되는 ‘충무집행계획’에서, 1인당 면적 7㎡라는 규정은 2011년 7월 마련됐다. 그 이전에는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또한, 소속직원의 2/3이라는 정원 규정은 현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안부와 행복청은 정원과 관련하여, 유사시 소속직원의 1/3을 최대근무인원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비상근무규칙’을 적용하고, 여기에 교대인원 1/3을 합산하여, 소속직원의 2/3를 전쟁대비시설 수용의 정원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유사상황 대비 매뉴얼의 미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더 이상 시설 확대 불가능, 특단의 대책 필요
사안의 심각성은 정부청사가 전쟁 등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기본시설이 부족하다는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청사 건축의 마지막 구역인 3단계 구역 설계조차 지난 5월에 이미 마무리되어, 추가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구 분
설 계 기 간
1단계 1구역
2007. 10 ~ 2008. 6
1단계 2구역
2008. 1 ~ 2009. 4
2단계
2010. 12 ~ 2011. 11
3단계
2011. 9 ~ 2012. 5
<세종시 정부청사 실시설계 기간>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국무총리실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고, 2012년 말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게 되는 바, 적어도 이들 기관은 현재 청사 건축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이므로 손써볼 여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3단계의 경우에도 이미 입주계획이 정해진 상태여서 추가 공간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소속직원의 1/3밖에 수용하지 못할뿐더러, 면적도 턱없이 부족한 전쟁대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행안부는 부족한 충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183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예산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근무 부처와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전쟁대비시설로서의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183억원 산출근거 : 부족면적(33,688㎡) x 기준단가(1,159만원/3.3㎡)
3
MB정부의 안보불감증 ․ 세종시 무시 여실히 드러나
이같은 전쟁대비시설 부족 사태는 MB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NLL 논란을 비롯한 안보 정국을 조성하고 있지만,
- MB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직접 공격을 받은 ‘연평도 포격’
- 최고 수준의 경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휴전선이 어이없게 뚫린‘노크귀순’에 이어
- 국가의 중추기능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 중앙행정부 청사의 유사시 전쟁대비시설 공간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모자라는 이 사태를 통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안보불감증을 보여주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법적 기준에 크게 모자란 전쟁대비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MB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수를 축소 내지는 백지화하려는 과정에서 이에 맞추어 전쟁대비시설의 규모를 축소했다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되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축소된 규모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4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현실적 보완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 정부청사의 ‘유사시 무방비’라는 우려를 제기한 박수현 의원은 “당초 설계단계에서 규정을 어기면서 전쟁대비시설의 소요규모를 산출한 것은 고의적 의도이거나, 망각에 의한 업무적 실수임이 분명하다. 다 올라간 건물을 부수고 설계를 다시 해 짓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현 상태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안보불감증 MB정권과 새누리당에는 진실규명을 맡길 수 없으므로 국정조사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상사태 발생시, 지휘체계 와해와 행정기능 마비 가능성
1 유사시 필수대피 공간, 법적기준의 절반도 안돼
박수현 의원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신축 정부청사의 ‘전쟁대비시설’이 규정에 의한 적정규모 59,201㎡의 절반도 안 되는 25,513㎡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이 공간의 대부분은 평소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라는 것.
이는 갑작스런 재난․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량인명 피해, 지휘체계 와해로 인한 행정기능 마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쟁대비시설(충무시설) : 전쟁과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행정기능 유지와 민․관․군 합동 비상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및 거주 목적으로 활용되며, 적의 화생방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1급 방호시설
세종시의 신축 정부청사는 행안부 ‘충무집행계획(2급비밀)’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소속직원의 2/3, 1인당 면적 7㎡ 규모를 기준으로 소요규모를 산출해서 전쟁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했으나, 규정을 어기고 소속직원의 1/3, 1인당 면적 3.3㎡ 규모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사 설계 총괄 책임부처인 행안부와 설계과정에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행복청,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전쟁대비시설 설치 근거가 되는 ‘충무집행계획’에서, 1인당 면적 7㎡라는 규정은 2011년 7월 마련됐다. 그 이전에는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또한, 소속직원의 2/3이라는 정원 규정은 현재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행안부와 행복청은 정원과 관련하여, 유사시 소속직원의 1/3을 최대근무인원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비상근무규칙’을 적용하고, 여기에 교대인원 1/3을 합산하여, 소속직원의 2/3를 전쟁대비시설 수용의 정원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유사상황 대비 매뉴얼의 미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더 이상 시설 확대 불가능, 특단의 대책 필요
사안의 심각성은 정부청사가 전쟁 등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기본시설이 부족하다는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청사 건축의 마지막 구역인 3단계 구역 설계조차 지난 5월에 이미 마무리되어, 추가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구 분
설 계 기 간
1단계 1구역
2007. 10 ~ 2008. 6
1단계 2구역
2008. 1 ~ 2009. 4
2단계
2010. 12 ~ 2011. 11
3단계
2011. 9 ~ 2012. 5
<세종시 정부청사 실시설계 기간>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국무총리실은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고, 2012년 말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게 되는 바, 적어도 이들 기관은 현재 청사 건축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이므로 손써볼 여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3단계의 경우에도 이미 입주계획이 정해진 상태여서 추가 공간 확보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소속직원의 1/3밖에 수용하지 못할뿐더러, 면적도 턱없이 부족한 전쟁대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행안부는 부족한 충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183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예산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근무 부처와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전쟁대비시설로서의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183억원 산출근거 : 부족면적(33,688㎡) x 기준단가(1,159만원/3.3㎡)
3
MB정부의 안보불감증 ․ 세종시 무시 여실히 드러나
이같은 전쟁대비시설 부족 사태는 MB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NLL 논란을 비롯한 안보 정국을 조성하고 있지만,
- MB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직접 공격을 받은 ‘연평도 포격’
- 최고 수준의 경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휴전선이 어이없게 뚫린‘노크귀순’에 이어
- 국가의 중추기능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 중앙행정부 청사의 유사시 전쟁대비시설 공간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모자라는 이 사태를 통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안보불감증을 보여주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법적 기준에 크게 모자란 전쟁대비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MB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수를 축소 내지는 백지화하려는 과정에서 이에 맞추어 전쟁대비시설의 규모를 축소했다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되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축소된 규모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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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현실적 보완대책 마련 시급
세종시 정부청사의 ‘유사시 무방비’라는 우려를 제기한 박수현 의원은 “당초 설계단계에서 규정을 어기면서 전쟁대비시설의 소요규모를 산출한 것은 고의적 의도이거나, 망각에 의한 업무적 실수임이 분명하다. 다 올라간 건물을 부수고 설계를 다시 해 짓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현 상태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안보불감증 MB정권과 새누리당에는 진실규명을 맡길 수 없으므로 국정조사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