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4]기재부,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은 「철도산업발전법」 위반”
의원실
2012-10-24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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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산업위원회 심의결과 24명 중 7명 유보, 2명 반대 의견 제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없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도 위법
- 국토부는 ‘KTX 민영화 꼼수 역사환수 추진 즉각 중단해야
1. 국토부, KTX 민영화 추진 위해 역사환수 추진
○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에 출자된 역사 등의 시설을 국가로 환수하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03년 철도산업구조개혁 당시 수립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 따라 2005년 역시설 및 차량기지 등은 운영자산으로 분류되어 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되었음. 그런데, 국토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을 통해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운영자산이 아닌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국가로 환수하려는 것임
○ 국토부의 역사환수 추진은 철도시설공단에 역과 차량기지의 관리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KTX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즉, 국민, 정치권의 반대에 따라 앞에서는 KTX 민영화 문제를 차기 정권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뒤로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는 꼼수임
2. 기재부, 국토부에 철도자산처리계획 심의 중단 요청
○ 국토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을 위해 철도산업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밟고 있음.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 철도산업위원회 구성
- 총 25명 : 위원장(국토부장관), 당연직 9명(기획재정부 등 7부처 차관,
공사 및 공단 사장), 위촉직 15명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 ①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국토부는 당초 철도산업위원회의 서면심의기간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잡았다가 12일까지 일주일 연장했으나, 24일 현재까지도 역사환수를 위한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부가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11일 국토해양부에 보낸 ‘제24차 철도산업위원회 서면심의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서면심의를 중단하라고 통보했음 (※ 첨부 문서 참조)
※ 기획재정부가 국토해양부에 발송한 공문 내용
“서면심의 요청한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우리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서면심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에 제2항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철도자산의 구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중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 기재부의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법에 규정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국토부가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KTX 민영화 추진을 강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 기재부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토부에 심의 중단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국토부의 역사환수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 국토부장관을 제외한 24인의 위원 중 15인이 찬성, 7명이 의견 미제출 및 유보, 2명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을 유보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협의와 관련절차를 거쳐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없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도 위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운영’ 및 ‘철도 운영자산’의 개념,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상의 ‘철도자산분류기준’에 의하면 역시설은 운영자산에 해당함
○ “역시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의 “철도시설”에 포함되지만, “철도시설”은 운영자산에 포함되는 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자산분류상 역시설이 시설자산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
○ 철도공사가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법률자문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법무법인 화우의 검토의견
-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의 개정 없이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으로 역사 등을 운영자산에서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은 상위 규범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음
○ 결국 역사를 시설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에 앞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
4. 국토부, 법적 근거 없고 KTX 민영화 꼼수인 역사환수 중단해야
○ 국토해양부의 역사환수 등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 추진은 기획재정부의 심의 중단 요청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관련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 근거가 없는 행위임
○ 따라서 국토부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KTX 민영화 꼼수인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나아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 추진도 철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