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24][오영식 지경위] &39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39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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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10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업종제도는 1979년부터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저지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전적 보호장치로써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제조업 자체가 사양화되는 한편 기업에 대한 각종의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득세하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결국 2006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지자 재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골목상권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 공구업, 문구업은 물론 피자, 치킨, 베이커리 제빵업, 고추장, 순대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상권분야에 발을 들여 놓았던 것이다.

한편, 사전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되자 사후장치만 남게 되었는데, 사업조정제도는 ‘조정제도’가 갖는 그 자체의 약점, 즉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한계와 함께 상생과 동반성장이 강조하는 ‘자율’이라는 이름이 더해져 국가가 더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방패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은 재벌들의 탐욕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시급한 장치이다.

오영식 의원이 입법 준비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안이유
- 정부는 과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이 해당 사업부문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정부 보호 속에서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여 실패한 제도라 비판받아 폐지되었음.
- 그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자체가 사양화되고 중국제품 진출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제조업계 자체가 불황에 빠진데다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규제철폐 논의가 더해져 폐지된 것이며, 고유업종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이고 정확한 분석은 없었음.
- 오히려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 오너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영세업종, 도매ㆍ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정부가 대기업의 진출 없이도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 간의 협력을 증대시켜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보호ㆍ육성 시책의 수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제4조).
다. 사전진출 규제로서의 적합업종의 지정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및 중소상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하고(안 제5조),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사전 승인 없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안 제6조 제1항, 제2항)
라. 사후적 규제로서의 사업이양 권고 및 사업이양명령 :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안 제7조 제1항),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사업이양 명령으로서 주식의 처분, 기업분할명령,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7조 제3항).
마. 지원정책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기업이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금융ㆍ세제 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바.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ㆍ육성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윈회를 둠(안 제9조)


오영식의원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은 사회 정의, 중소상인 생계 보장,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이고, 재벌들의 탐욕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치”라면서, “대기업에 의해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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