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24]국토관리청 국도건설 설계변경금액만 1조 211억원, 최저가입찰제 개선해야
의원실
2012-10-24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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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 국도건설 설계변경금액만 1조 211억원, 최저가입찰제 개선해야
○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공사가 최저가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면서 바늘과 실처럼 설계변경이 따라가 국고가 낭비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난 10년간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사업 중 설계변경금액이 100억을 넘는 공사현장은 71개 현장이다.
○ 이 중 69인 49곳의 현장이 최저가로 낙찰되었는데, 낙찰금액은 4조 7765억 원인데 설계변경 된 금액만 무려 1조 211억원에 달한다.
○ 최초낙찰금액에 비해 공사비가 21.4가 늘어나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해
국고낭비를 줄이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 특히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장흥-송추간 국도건설공사는 1,099억원에 삼부토건이 수주하였으나, 물가상승비 및 현지 여건변경사항 반영 등을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49.8나 상승한 548억원을 설계변경 해 1,647억원까지 공사비가 증가했다.
○ 최저가 낙찰제는 일정자격을 갖춘 입찰참여업체가 공사예정가격대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인데 대략 60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우선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식으로 최저가 입찰제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미경 의원은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전 공사구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상승과 현지여건의 변동이 설계변경의 이유인데 실질적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일괄입찰에서도 이루어져
○ 설계와 시공이 일괄로 이루어지는 턴키입찰에서도 설계변경이 따르는 현장도 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발주해 GS건설 외 4개사에서 일괄입찰방식으로 수주한 고하-죽교간 국도건설공사는 당초 2,586억원이던 공사비가 629억원(24.3)이나 증액되어 3,215억원에 이르렀다.
○ 일괄입찰방식은 말 그대로 시공할 회사가 설계까지 해서 그 결과를 발주처가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 지방청 발주공사 중 22곳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적격심사 공사인데 최저가 입찰현장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한 금액이 수 백 억원에 달한다.
○ 대부분의 공사에서 설계변경 사유는 전(全)공사현장에서 “물가상승과 현지 여건 변동”이다.
○ 관행이 되어버린 건설현장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미경 의원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진다는 일괄입찰방식에서도 설계변경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업현황을 미리 시공사에게 알려주고 실시하는 입찰방식이라 설계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이미경 의원은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한 뒤, 설계변경이 광범하게 일어지는 밑바닥에는 건설업계의 관행인 불법하도급과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공사가 최저가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면서 바늘과 실처럼 설계변경이 따라가 국고가 낭비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난 10년간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사업 중 설계변경금액이 100억을 넘는 공사현장은 71개 현장이다.
○ 이 중 69인 49곳의 현장이 최저가로 낙찰되었는데, 낙찰금액은 4조 7765억 원인데 설계변경 된 금액만 무려 1조 211억원에 달한다.
○ 최초낙찰금액에 비해 공사비가 21.4가 늘어나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해
국고낭비를 줄이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 특히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장흥-송추간 국도건설공사는 1,099억원에 삼부토건이 수주하였으나, 물가상승비 및 현지 여건변경사항 반영 등을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49.8나 상승한 548억원을 설계변경 해 1,647억원까지 공사비가 증가했다.
○ 최저가 낙찰제는 일정자격을 갖춘 입찰참여업체가 공사예정가격대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인데 대략 60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우선 공사를 따고 보자는 식으로 최저가 입찰제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미경 의원은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전 공사구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상승과 현지여건의 변동이 설계변경의 이유인데 실질적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일괄입찰에서도 이루어져
○ 설계와 시공이 일괄로 이루어지는 턴키입찰에서도 설계변경이 따르는 현장도 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발주해 GS건설 외 4개사에서 일괄입찰방식으로 수주한 고하-죽교간 국도건설공사는 당초 2,586억원이던 공사비가 629억원(24.3)이나 증액되어 3,215억원에 이르렀다.
○ 일괄입찰방식은 말 그대로 시공할 회사가 설계까지 해서 그 결과를 발주처가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 지방청 발주공사 중 22곳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적격심사 공사인데 최저가 입찰현장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한 금액이 수 백 억원에 달한다.
○ 대부분의 공사에서 설계변경 사유는 전(全)공사현장에서 “물가상승과 현지 여건 변동”이다.
○ 관행이 되어버린 건설현장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미경 의원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진다는 일괄입찰방식에서도 설계변경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업현황을 미리 시공사에게 알려주고 실시하는 입찰방식이라 설계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이미경 의원은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한 뒤, 설계변경이 광범하게 일어지는 밑바닥에는 건설업계의 관행인 불법하도급과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