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8]1석4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해야
의원실
2012-10-24 11:47:21
90
1석4조, 파생상품거래세 부과해야
- 파생상품 수수료 비중 60.2, 코스피200 선옵션 비중은 49.2 차지
- 투기억제, 금융안정, 세수증대, 시장실패 교정, 1석4조 거래세 효과
□ 2011년 파생상품 거래량 세계1위, 특히 코스피200 옵션 거래량은 2010년 기준 35.3억 건으로 2위 인도거래소(5.3억건)보다 6.7배 높음. 세계 지수옵션 거래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
o 현재 코스피200 선물(7위), 옵션(1위), 주식선물(6위), 미국달러선물(6위), 3년국채선물(10위), 전체 파생상품 거래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함.(2012년 상반기 기준)
o 코스피200 옵션의 경우, 거래승수를 5배 인상했지만 금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량은 1029만 건으로 전년 대비 37.5 감소하는데 그쳐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 유지.
o 현물 시가총액이나 GDP, 1인당 GNI 어떤 지표와 비교해도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명목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표1, 표2 참조]
⇒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할 때, 파생상품 거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유치산업 보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나 현물 시장에 부과하는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았음. 여전히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이 면세가 필요한 유치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1위로 성장했는데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 미결제약정당 거래량, 외가격 거래 비중, 일별 매매회수 등을 보면 선물·옵션 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다른 해외거래소에 비해 월등함.
o 미결제약정당 거래량은 선물(826건)과 옵션(861건)이 비교대상 국가 중 최상위권. 이는 투자자가 포지션 보유보다 일중 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투기적 거래 비중이 다른 거래소에 비하여 높기 때문.
o 국내 주가지수옵션의 미결제약정 대비 거래계약 수는 861건으로 2위 인도(289건)보다 3배 많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음.
o 특히 옵션의 경우 외가격 거래가 절대적 비중(94.8)을 차지하고 있으며, 극외가격 풋옵션(22.2)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거래가 매우 높음.
o 현물의 일평균 매매회수는 4회인데 비해, 선물과 옵션은 빈번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 옵션의 경우 증권·선물사는 개인에 비해 50배, 외국인은 223배 많은 빈번한 거래를 실시함.
o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보면, 선물과 옵션의 개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반면 외국인 비중은 2002년 선물(11.9), 옵션(7.6)에서 9월 기준 선물과 옵션은 각각 37.3, 43.2로 늘어남. 빈번한 매매거래를 실시하는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여 투기적 거래가 늘어남.
※ 선물·옵션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여전히 높음. 일본의 경우 옵션 시장 비중은 12.2에 불과함.
□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함.
o 지난 8월 국회예산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세율 적용시 5년간 각각 6599억, 2673억의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정함.
o 선물 0.003, 옵션 0.03를 부과할 경우 거래량은 40 정도 감소하나, 세수효과는 각각 1조2813억, 6323억으로 늘어난다고 추정함.
o 거래량이 40 감소하더라도 옵션의 경우 여전히 세계1위 거래량을 유지.
o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줄이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공청회, 간담회,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함.
o 18대 국회에서 2009년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거래소의 반발과 한나라당 정무위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함.
o 당시 한국거래소는 8월10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대 성명’을 주도했고, 11월9일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 후 ‘입법 철회를 위한 대국민 공동 건의문’ 채택을 주도함.
⇒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 1계약당 선물·옵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이고, 옵션의 계약당 수수료는 2위인 미국의 13 수준.
o 옵션의 경우 거래승수가 5배 높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미국보다 낮은 세계 최저 수준
o 거래소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를 통해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o 낮은 수수료와 비과세의 조합은 투기적 거래 증가를 통한 거래세 수수료 수입과 외국인의 파생상품 투자 이득 증가로 귀결되고 있음.
□ 거래소 상품별 수수료 수입을 보면, 전체 수수료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52에서 현재 60로 상승.
o 08년 대비 11년 거래수수료는 33.4 증가. 그 중 주식 현물 수수료는 10.3 증가, 반면 코스피200 선물 수수료는 54.5, 코스피200 옵션 수수료는 41 늘어남.
o 08년 코스피200 옵션과 선물 수수료 합은 1066억으로 전체 거래소 수수료의 45를 차지. 2010년부터 코스피 선물옵션 수수료는 주식 현물 수수료를 초과하여, 11년 코스피 200 선물옵션 수수료 합은 1557억으로 전체 수수료의 49.2로 거의 절반을 차지함.
o 또한 전체 파생상품 거래수수료는 08년 1234억에서 11년 1908억으로 54.6 증가하여 거래소 전체 수수료의 60를 차지함.
⇒ 거래세 수수료 수입에서 파생상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선물·옵션 비중은 전체 거래소 수수료 수입의 절반을 차지함. 단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임. 또한 설립 목적은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법률에 명시됨. 그러나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시장의 붕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주도하고 있음. 주주의 88.2가 민간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시장에서 전면적인 자본이득세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 도입이 적당함.
⇒ 2009년 통과되었으면,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서 거래세 부과가 실시되었을 것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옵션의 경우 정부안보다 3배로 세율을 올려도(선물 0.001, 옵션 0.03) 세수는 연간 600억 늘어남. 또한 수수료와 거래세를 합해도 수수료 낮은 순위에서 각각 세계 10위, 3위를 유지함.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은 차치하더라도, 투기억제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낮은 세율로도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증대 효과,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시장실패의 교정 등을 고려할 때, 1석4조의 파생상품거래세는 반드시 부과되어야 함.
- 파생상품 수수료 비중 60.2, 코스피200 선옵션 비중은 49.2 차지
- 투기억제, 금융안정, 세수증대, 시장실패 교정, 1석4조 거래세 효과
□ 2011년 파생상품 거래량 세계1위, 특히 코스피200 옵션 거래량은 2010년 기준 35.3억 건으로 2위 인도거래소(5.3억건)보다 6.7배 높음. 세계 지수옵션 거래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
o 현재 코스피200 선물(7위), 옵션(1위), 주식선물(6위), 미국달러선물(6위), 3년국채선물(10위), 전체 파생상품 거래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함.(2012년 상반기 기준)
o 코스피200 옵션의 경우, 거래승수를 5배 인상했지만 금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량은 1029만 건으로 전년 대비 37.5 감소하는데 그쳐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 유지.
o 현물 시가총액이나 GDP, 1인당 GNI 어떤 지표와 비교해도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명목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표1, 표2 참조]
⇒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할 때, 파생상품 거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유치산업 보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나 현물 시장에 부과하는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았음. 여전히 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이 면세가 필요한 유치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1위로 성장했는데도, 똑같은 입장입니까?
□ 미결제약정당 거래량, 외가격 거래 비중, 일별 매매회수 등을 보면 선물·옵션 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다른 해외거래소에 비해 월등함.
o 미결제약정당 거래량은 선물(826건)과 옵션(861건)이 비교대상 국가 중 최상위권. 이는 투자자가 포지션 보유보다 일중 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투기적 거래 비중이 다른 거래소에 비하여 높기 때문.
o 국내 주가지수옵션의 미결제약정 대비 거래계약 수는 861건으로 2위 인도(289건)보다 3배 많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음.
o 특히 옵션의 경우 외가격 거래가 절대적 비중(94.8)을 차지하고 있으며, 극외가격 풋옵션(22.2)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거래가 매우 높음.
o 현물의 일평균 매매회수는 4회인데 비해, 선물과 옵션은 빈번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음. 옵션의 경우 증권·선물사는 개인에 비해 50배, 외국인은 223배 많은 빈번한 거래를 실시함.
o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보면, 선물과 옵션의 개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반면 외국인 비중은 2002년 선물(11.9), 옵션(7.6)에서 9월 기준 선물과 옵션은 각각 37.3, 43.2로 늘어남. 빈번한 매매거래를 실시하는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여 투기적 거래가 늘어남.
※ 선물·옵션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여전히 높음. 일본의 경우 옵션 시장 비중은 12.2에 불과함.
□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함.
o 지난 8월 국회예산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세율 적용시 5년간 각각 6599억, 2673억의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정함.
o 선물 0.003, 옵션 0.03를 부과할 경우 거래량은 40 정도 감소하나, 세수효과는 각각 1조2813억, 6323억으로 늘어난다고 추정함.
o 거래량이 40 감소하더라도 옵션의 경우 여전히 세계1위 거래량을 유지.
o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거래세 부과에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줄이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공청회, 간담회,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함.
o 18대 국회에서 2009년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거래소의 반발과 한나라당 정무위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함.
o 당시 한국거래소는 8월10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대 성명’을 주도했고, 11월9일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 후 ‘입법 철회를 위한 대국민 공동 건의문’ 채택을 주도함.
⇒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 1계약당 선물·옵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이고, 옵션의 계약당 수수료는 2위인 미국의 13 수준.
o 옵션의 경우 거래승수가 5배 높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미국보다 낮은 세계 최저 수준
o 거래소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를 통해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o 낮은 수수료와 비과세의 조합은 투기적 거래 증가를 통한 거래세 수수료 수입과 외국인의 파생상품 투자 이득 증가로 귀결되고 있음.
□ 거래소 상품별 수수료 수입을 보면, 전체 수수료에서 파생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52에서 현재 60로 상승.
o 08년 대비 11년 거래수수료는 33.4 증가. 그 중 주식 현물 수수료는 10.3 증가, 반면 코스피200 선물 수수료는 54.5, 코스피200 옵션 수수료는 41 늘어남.
o 08년 코스피200 옵션과 선물 수수료 합은 1066억으로 전체 거래소 수수료의 45를 차지. 2010년부터 코스피 선물옵션 수수료는 주식 현물 수수료를 초과하여, 11년 코스피 200 선물옵션 수수료 합은 1557억으로 전체 수수료의 49.2로 거의 절반을 차지함.
o 또한 전체 파생상품 거래수수료는 08년 1234억에서 11년 1908억으로 54.6 증가하여 거래소 전체 수수료의 60를 차지함.
⇒ 거래세 수수료 수입에서 파생상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선물·옵션 비중은 전체 거래소 수수료 수입의 절반을 차지함. 단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임. 또한 설립 목적은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법률에 명시됨. 그러나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시장의 붕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주도하고 있음. 주주의 88.2가 민간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물시장에서 전면적인 자본이득세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 도입이 적당함.
⇒ 2009년 통과되었으면,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서 거래세 부과가 실시되었을 것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옵션의 경우 정부안보다 3배로 세율을 올려도(선물 0.001, 옵션 0.03) 세수는 연간 600억 늘어남. 또한 수수료와 거래세를 합해도 수수료 낮은 순위에서 각각 세계 10위, 3위를 유지함.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은 차치하더라도, 투기억제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낮은 세율로도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증대 효과,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시장실패의 교정 등을 고려할 때, 1석4조의 파생상품거래세는 반드시 부과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