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8]10년간 똑같은 고율의 연체이자 인하해야
10년간 똑같은 고율의 연체이자 인하해야
-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끄떡없는 연체이자, 현실화해야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가 나서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후 연체이자 의미인 손해금을 부과하고 있음. 손실발생 후 3개월까지는 14, 3개월 이후는 16의 이자를 받고 있음. 이 기준은 2003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음.
o 대위변제가 발생한 금액은 2009년 8,666억원, 2010년 8,190억원, 2011년 8,614억원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2년 8월 현재 5,713억원이 발생함. 연체이자로 거둬들인 수익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70억 정도임.

□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이후 3개월 이내에 회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연체이자 16가 대부분임. 지난 10년간 사실상 고정된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 것임.
o 시중은행들은 연체 채무자의 신용도나 기존에 거래했던 금리,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12~18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고, 최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연체이자를 자체적으로 2~3 인하하고 있는 상황임.
o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2.75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후해 평균 2.5가 내렸음.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한동안 지속될 예정임.

⇒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중은행들이 연체이자를 인하하는 상황에서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체 이자는 지난 10년간 고정되어 있고, 이자율도 높은 상황임.
⇒ 경제상황의 변화에 제 때 대응을 하지 않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를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봄. 이 일이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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