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24][오영식 지경위] 지경부 전자무역 지정사업자 KTNET, 230억원 부당 수수료 징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수출입기업들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라는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는 KTNET이 전자무역 통관신고를 하는 수출입기업들에게 KTNET망(VAN EDI방식)을 이용할 경우 통관신고 건당 800원에서 1,400원씩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이다.

하지만 관세청의 인터넷 통관 포털 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할 경우 무료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KTNET이 관세청의 유니패스를 이용한 기업들까지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경부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가 근거 없이 부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이를 묵인해 왔으며, 급기야 지난 7월 24일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수수료 부과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KTNET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과한 수수료는 연평균 31,200개 기업에 총 490억원이고, 징수는 연평균 25,300여개 기업에 410억원을 납부 받았다. 그 중에 관세청 인터넷망을 이용한 기업에게 불법적으로 부과한 비용은 약 275억원(관세청 신고기준 49만여건) 규모이며, 징수된 금액은 230여 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경부가 지정사업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한데 기인한다. 지경부는 KTNET이 전자무역인프라 기본료의 불법 징수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KTNET이 이용요금 신고서나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단순히 서류만 접수·보관하는 업무만 했을 뿐 관리감독 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KTNET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사업정지,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조치하지 않았다.

전자무역 촉진을 위해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수시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에도 2006년 이후 단 한건도 조치한 실적이 없으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재계약 규정도 없어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경부는「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경부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두고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업무협의 및 제도개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3년과 2004년에 1회씩 개최한 이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오영식의원은 “불법적인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 이용료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부당하게 징수된 수수료는 해당기업에 반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경부는 사문화되다시피 방치되고 있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재정비하고 관리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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