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23]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단속의지 있나 ?
의원실
2012-10-24 12:16:09
79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단속의지 있나 ?
5년간 345건 접수에 고발 1건, 과징금 24건 불과
가맹사업법 위반은 1,384건 접수에 고발 1건, 과징금 0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7월까지 5년간 대기업의 하도급 납품가 부당인하에 대한 접수건수는 345건인데 단속실적은 고발 1건, 과징금부과 24건에 불과.
접수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조정과 경고, 자진시정, 시정명령, 기타(심의절차 종료, 이의신청 재결) 등으로 종결됨.
2008
2009
2010
2011
12.7월
계
고 발
1
0
0
0
0
1
과징금
8
7
3
4
2
24
※접수건수(신고직권인지)
77
65
67
88
48
345
하도급 부당 단가인하, 감액사건 처리결과(단위 : 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자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 부당 납품가 인하임.
금년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부터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음.
그런데 5년간 고발이 단 한건에 불과한 것은 공정위의 단속의지를 의심케 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말하기 전에 납품가 후려치기부터 근절해야 함.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납품가 부당인하에 대해 공정위는 납품가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문제는 법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임. 납품가 후려치기를 강력 단속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는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음.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고발권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그 이전에 공정위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갖고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고발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함.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7월까지 5년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는 1,384건인데, 단속실적은 고발 1건, 과징금부과 0건으로 충격적임.
접수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조정과 경고, 자진시정, 시정명령, 기타(심의절차 종료, 이의신청 재결) 등으로 종결됨.
2008
2009
2010
2011
12.7월
계
고 발
0
0
0
0
1
1
과징금
0
0
0
0
0
0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
178
525
257
268
156
1,384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처리결과(단위 : 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자료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업체, 주유소, 식품업체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이나 가맹점 등 가맹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판매행위 강요, 리모델링 강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음.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2012.8월 기준), 가맹본부는 2,433개, 가맹점은 161,279개임.(※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상표,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사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토록 하고, 가맹점은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창업형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공정위가 외식업 가맹대리점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특정제품 구입강제, 영업지역 침해,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나 계약내용 변경강요 등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드러남.
그런데도 가맹본부의 이런 횡포에 대해 지난 5년간 고발 1건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조차 전무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단속에 손을 놓고 있음.
현행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 연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법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문제임.
서민생계형 창업의 방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공정위는 법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임.
“거창하게 재벌개혁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가맹점에 불이익 주는 행위 등
대기업의 횡포와 경제력 남용을 규제,
공정거래질서 확립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권익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5년간 345건 접수에 고발 1건, 과징금 24건 불과
가맹사업법 위반은 1,384건 접수에 고발 1건, 과징금 0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7월까지 5년간 대기업의 하도급 납품가 부당인하에 대한 접수건수는 345건인데 단속실적은 고발 1건, 과징금부과 24건에 불과.
접수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조정과 경고, 자진시정, 시정명령, 기타(심의절차 종료, 이의신청 재결) 등으로 종결됨.
2008
2009
2010
2011
12.7월
계
고 발
1
0
0
0
0
1
과징금
8
7
3
4
2
24
※접수건수(신고직권인지)
77
65
67
88
48
345
하도급 부당 단가인하, 감액사건 처리결과(단위 : 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자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 부당 납품가 인하임.
금년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부터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음.
그런데 5년간 고발이 단 한건에 불과한 것은 공정위의 단속의지를 의심케 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말하기 전에 납품가 후려치기부터 근절해야 함.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납품가 부당인하에 대해 공정위는 납품가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문제는 법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임. 납품가 후려치기를 강력 단속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는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음.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고발권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그 이전에 공정위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갖고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고발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함.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7월까지 5년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는 1,384건인데, 단속실적은 고발 1건, 과징금부과 0건으로 충격적임.
접수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조정과 경고, 자진시정, 시정명령, 기타(심의절차 종료, 이의신청 재결) 등으로 종결됨.
2008
2009
2010
2011
12.7월
계
고 발
0
0
0
0
1
1
과징금
0
0
0
0
0
0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
178
525
257
268
156
1,384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처리결과(단위 : 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자료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업체, 주유소, 식품업체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이나 가맹점 등 가맹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판매행위 강요, 리모델링 강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음.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2012.8월 기준), 가맹본부는 2,433개, 가맹점은 161,279개임.(※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상표,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사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토록 하고, 가맹점은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창업형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공정위가 외식업 가맹대리점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특정제품 구입강제, 영업지역 침해,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나 계약내용 변경강요 등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드러남.
그런데도 가맹본부의 이런 횡포에 대해 지난 5년간 고발 1건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조차 전무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단속에 손을 놓고 있음.
현행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 연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정도가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법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문제임.
서민생계형 창업의 방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공정위는 법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임.
“거창하게 재벌개혁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가맹점에 불이익 주는 행위 등
대기업의 횡포와 경제력 남용을 규제,
공정거래질서 확립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권익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