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24]금융위원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다?
의원실
2012-10-24 13:02:38
63
금융위원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다?
-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 6명 중 5명이 구 재경부 관료 출신
- 당연직 2인 축소, 상임직 5인 중 야당 추천 몫 2인 보장해야
□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이 통합.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 현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구 재경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독식하고 있음.
o 금융위원회 9명의 위원 중 6명(위원장, 부위원장, 상임 1인, 기재부 차관, 금감원장, 예보 사장),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구 재경부 관료 출신.[표1 참조]
o 증권선물위원회 5명의 위원 중 2명의 상임위원 모두 구 재경부 관료 출신.[표2 참조]
o 현 정권 하에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에 재임한 14명 중 10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재임한 9명 전원이 구 재경부 출신.
o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또한 원장, 수석부원장이 구 재경부 관료 출신. 현재 금감원 원장, 부원장, 감사 등 핵심 요직은 모피아가 독식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구성.
o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명 중 2명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민간 추천제도와 유사함.
o 대기업과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의 회장들이 금융통화위원과 금융위원을 추천하는 독특한 지배구조가 법률에 명시됨.
o 미국의 경우, “금융, 농업, 산업, 그리고 상업 부문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대표”하는 연준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연준법(Federal Reserve Act, 10조)에 명시함.
o 미국의 증권선물위원회(SEC)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최소한 2인은 야당 인사 임명을 의무화하여 초당적인 합의제 형태로 구성.[Securities Exchange Act 4조]
o 특히,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원 복무 이외의 다른 사업, 직업, 또는 취업과 주식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관행,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6항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이 명시되어 있음. 금융 정책과 감독은 금융소비자, 노동자, 소상공인, 은행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에 영향을 발휘함. 그런데 유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만 금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비상임위원은 주로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금융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법률사무소, 증권선위원회 비상임위원(류시관)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SC 금융지주 부사장 출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구성.
o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심인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있었던 2002년 말부터 2003년 10월까지 김&장의 변호사로 있었고, 론스타의 핵심적인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장 법률사무소 박준 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활동했기 때문에 론스타 사건의 당사자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외환은행 재매각 회의 등 금융위원회 의결에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의 이의가 제기됨.
o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류시관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SC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냈음. 비상임위원인 손성규는 롯데쇼핑과 STX 사외이사를 지냈음.
⇒ 금융위와 증선위의 비상임위원들의 경력을 보면, 론스타 관련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 SC금융지주 부사장 등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음. 합의제 행정기관에 재벌과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추천되는 현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해당 인사에 대한 엄격한 지위 및 업무 적합성 검증을 거쳤습니까?
⇒ 또한 업무 관련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 제한, 주식 보유 · 거래 제한 · 공시 의무 등 사전·사후 이해상충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민주화인 ‘1인1표제’의 구현.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금융정책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구성의 민주화 필요.
o 현재 상임위원은 구 재경부 관료 출신이 독점하고, 비상임위원은 은행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독식.
o 현재 금융위원장은 부위원장 제청, 상임위원 2인 추천, 증권선물위원회 4인 추천(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겸임), 금감원 원장·감사 제청, 부원장 금융위 임명 등 막강한 인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o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공정성, 민주성, 책임성 등이 요구됨. 현재 상임위원 관료 독식은 분권적·참여적 합의제 행정 조직을 기대한 애초의 법률 취지에 어긋남.
o 또한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요건이 전혀 없으며, 이는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야기함.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19일, “기업의 의사결정 시 주주는 물론 채권자와 종업원, 정부 등 모든 이해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을 강조함.
o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는 유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위임’되어야 함. 따라서 기업과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겸직 제한도 없어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비상임위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o 거시안정성 정책 조율과 협조에 필요한 당연직 4인을 2인(한국은행, 기획재정부)으로 줄이고, 상임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o 상임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여 최소 2인의 야권 인사 임명을 보장해야 함.
o 이는 합의 중앙행정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에 미국의 거시안정성 협의체를 혼용한 지배구조.
o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금융위원회에서 흡수 통합하고,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여 향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언론보도를 보면 위원장은 최근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정부 등 모든 이해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을 강조함. 금융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향후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를 경제민주화 시대정신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봄. 금융위원회 수장으로서 금융위원회부터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당연직 4인을 2인으로 줄이고, 논란이 되는 비상임위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나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상, 3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되 최소 2인의 야권 인사가 보장되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적극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민주화, 관료와 재벌, 금융계의 의사결정 독식과 회전문 인사를 배제해야 함. 향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연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 · 공기업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추진해야 함.
-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 6명 중 5명이 구 재경부 관료 출신
- 당연직 2인 축소, 상임직 5인 중 야당 추천 몫 2인 보장해야
□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이 통합.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 현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구 재경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독식하고 있음.
o 금융위원회 9명의 위원 중 6명(위원장, 부위원장, 상임 1인, 기재부 차관, 금감원장, 예보 사장),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구 재경부 관료 출신.[표1 참조]
o 증권선물위원회 5명의 위원 중 2명의 상임위원 모두 구 재경부 관료 출신.[표2 참조]
o 현 정권 하에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에 재임한 14명 중 10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재임한 9명 전원이 구 재경부 출신.
o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또한 원장, 수석부원장이 구 재경부 관료 출신. 현재 금감원 원장, 부원장, 감사 등 핵심 요직은 모피아가 독식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구성.
o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명 중 2명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민간 추천제도와 유사함.
o 대기업과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의 회장들이 금융통화위원과 금융위원을 추천하는 독특한 지배구조가 법률에 명시됨.
o 미국의 경우, “금융, 농업, 산업, 그리고 상업 부문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대표”하는 연준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연준법(Federal Reserve Act, 10조)에 명시함.
o 미국의 증권선물위원회(SEC)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최소한 2인은 야당 인사 임명을 의무화하여 초당적인 합의제 형태로 구성.[Securities Exchange Act 4조]
o 특히,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원 복무 이외의 다른 사업, 직업, 또는 취업과 주식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관행,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6항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이 명시되어 있음. 금융 정책과 감독은 금융소비자, 노동자, 소상공인, 은행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에 영향을 발휘함. 그런데 유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만 금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비상임위원은 주로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금융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법률사무소, 증권선위원회 비상임위원(류시관)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SC 금융지주 부사장 출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구성.
o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심인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있었던 2002년 말부터 2003년 10월까지 김&장의 변호사로 있었고, 론스타의 핵심적인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장 법률사무소 박준 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활동했기 때문에 론스타 사건의 당사자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외환은행 재매각 회의 등 금융위원회 의결에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의 이의가 제기됨.
o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류시관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SC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냈음. 비상임위원인 손성규는 롯데쇼핑과 STX 사외이사를 지냈음.
⇒ 금융위와 증선위의 비상임위원들의 경력을 보면, 론스타 관련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 SC금융지주 부사장 등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음. 합의제 행정기관에 재벌과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추천되는 현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해당 인사에 대한 엄격한 지위 및 업무 적합성 검증을 거쳤습니까?
⇒ 또한 업무 관련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 제한, 주식 보유 · 거래 제한 · 공시 의무 등 사전·사후 이해상충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민주화인 ‘1인1표제’의 구현.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금융정책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구성의 민주화 필요.
o 현재 상임위원은 구 재경부 관료 출신이 독점하고, 비상임위원은 은행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독식.
o 현재 금융위원장은 부위원장 제청, 상임위원 2인 추천, 증권선물위원회 4인 추천(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겸임), 금감원 원장·감사 제청, 부원장 금융위 임명 등 막강한 인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o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공정성, 민주성, 책임성 등이 요구됨. 현재 상임위원 관료 독식은 분권적·참여적 합의제 행정 조직을 기대한 애초의 법률 취지에 어긋남.
o 또한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요건이 전혀 없으며, 이는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야기함.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19일, “기업의 의사결정 시 주주는 물론 채권자와 종업원, 정부 등 모든 이해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을 강조함.
o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는 유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위임’되어야 함. 따라서 기업과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겸직 제한도 없어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비상임위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o 거시안정성 정책 조율과 협조에 필요한 당연직 4인을 2인(한국은행, 기획재정부)으로 줄이고, 상임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o 상임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여 최소 2인의 야권 인사 임명을 보장해야 함.
o 이는 합의 중앙행정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에 미국의 거시안정성 협의체를 혼용한 지배구조.
o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금융위원회에서 흡수 통합하고,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여 향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언론보도를 보면 위원장은 최근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정부 등 모든 이해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을 강조함. 금융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향후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를 경제민주화 시대정신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봄. 금융위원회 수장으로서 금융위원회부터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당연직 4인을 2인으로 줄이고, 논란이 되는 비상임위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나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상, 3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되 최소 2인의 야권 인사가 보장되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적극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민주화, 관료와 재벌, 금융계의 의사결정 독식과 회전문 인사를 배제해야 함. 향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연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 · 공기업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