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24]불법행위인 은행 ‘꺾기’ 관행 뿌리 뽑아야
의원실
2012-10-24 13:03:44
88
불법행위인 은행 ‘꺾기’ 관행 뿌리 뽑아야
- 꺾기 적발 증가추세, 12년 1,045건 383억원에 달해
□ 은행들이 대출금의 일부를 강제로 예금 또는 적금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일명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o 2009년 10월 이후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 등 법규개정을 통해 조치기준을 강화하였음.
o 하지만, 이런 규제 강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꺾기 관행이 더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임. 금감원의 조치요구일 기준, 2010년 35건(3.3억원)→2011년 777건(153.0억원)→2012년 1,045건(383.3억원)로 적발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o 은행이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게 해주는 대출을 전후해 한 달 안에 월 납입금이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만 꺾기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교묘히 피해간 꺾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꺾기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주요 대상이 신설기업이나 신용도가 떨어진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인 행위임.
o 자금흐름이 좋은 견실한 기업들은 타행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있어 꺾기 강요가 어렵고,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 대출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o 또한, 방카슈랑스 시행 후 성행하는 보험 꺾기는 보험료와 이자부담을 동시에 가중시켜 기업과 가계의 연체 위험을 높이고 있음.
□ 하지만, 꺾기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그 처벌조항이 과태료로 최대 5천만원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임원 견책이나 주의조치 정도로 징계 수준도 미미한 실정임.
⇒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점포간 전산시스템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구속행위를 손쉬운 실적증대 방법으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은 당연한 것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함.
⇒ 월 1룰은 1까지는 합법적이라는 기준이 되거나 한 달만 지나면 불법을 피할 수 있는 허술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음.
⇒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과 규제로는 꺾기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음. 불법행위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함.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집행을 바람.
- 꺾기 적발 증가추세, 12년 1,045건 383억원에 달해
□ 은행들이 대출금의 일부를 강제로 예금 또는 적금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일명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o 2009년 10월 이후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 등 법규개정을 통해 조치기준을 강화하였음.
o 하지만, 이런 규제 강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꺾기 관행이 더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임. 금감원의 조치요구일 기준, 2010년 35건(3.3억원)→2011년 777건(153.0억원)→2012년 1,045건(383.3억원)로 적발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o 은행이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게 해주는 대출을 전후해 한 달 안에 월 납입금이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만 꺾기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교묘히 피해간 꺾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꺾기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주요 대상이 신설기업이나 신용도가 떨어진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인 행위임.
o 자금흐름이 좋은 견실한 기업들은 타행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있어 꺾기 강요가 어렵고,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 대출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o 또한, 방카슈랑스 시행 후 성행하는 보험 꺾기는 보험료와 이자부담을 동시에 가중시켜 기업과 가계의 연체 위험을 높이고 있음.
□ 하지만, 꺾기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그 처벌조항이 과태료로 최대 5천만원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임원 견책이나 주의조치 정도로 징계 수준도 미미한 실정임.
⇒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점포간 전산시스템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구속행위를 손쉬운 실적증대 방법으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은 당연한 것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함.
⇒ 월 1룰은 1까지는 합법적이라는 기준이 되거나 한 달만 지나면 불법을 피할 수 있는 허술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음.
⇒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과 규제로는 꺾기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음. 불법행위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함.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집행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