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마련 촉구
의원실
2012-10-24 13:29:05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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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마련 촉구
❐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는 꾸준한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 해역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지만 바다 상태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어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제주 주변 연근해에서 어획된 어종들 중 아열대 어류가 40를 차지하고 있음.
❍ 관상어산업은 국제적으로 23조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반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세계 관상어 산업 규모의 13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09년 교역액은 총 100억 원 수준(수입 95억 원, 수출 5억 원) 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국의 주요 관상어 생산국은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등이 있음.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 주도형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관상어 산업을 국가 중점산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 최소 4.4~5.45조원의 수익을 내고 있음. 더불어, 대규모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화 및 효율화를 꾀하고 있고, 관상어의 생산-연구개발-유통물류- 수출입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집적화하고 있음. 최근에는 박람회나 각종 국제행사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상어 단지에 컨벤션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관상어 관련 연구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시·도립 내수면연구소, 관련 대학 등이 있으나, 이들 연구기관은 주로 식용 양식어종에 관한 연구개발이 집중되어 있고 실제 관상어 관련 연구개발 비중은 낮은 실정임.
❍ 반면에, 국내 관상어 양식어가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공략에 공을 들여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제주해수관상어센터 : (‘07) 28백만원 수출 → (’10) 114백만원 수출 (흰동가리돔 및 해마 완전 양식 기술 확보)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소중한 자원이 있음에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을 수립하면서 수산생물 종자산업 육성 계획에 관상어 산업 육성·지원을 포함한다고 함.
※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분산되어 있던 관상어 산업의 업무가 자원환경과에서 전담하고 되었고, 최근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세계 3대 관상어 수출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함(2011년 2월 24일)
❍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관상어 관련 예산안을 보면,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연구개발 8억, 국제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1억 2천만원, 총 9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관상어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및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수 관상어 산업화’가 필요함.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법 조차도 마련되지 못했는데, 과연 농식품부가 관상어 산업 육성에 의지는 있는가. 이를 위해「관상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관상어만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은 없으며 담수 관상어의 경우는 ‘내수면어업법’, 해수 관상어의 경우는 ‘수산업법’, 고유종 및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 보호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또한, 국내외 관상어 산업과 관련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기초자료 및 공식통계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올해 안으로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기초 자료 조사를 적극 실시해야 함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마련 촉구
❐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는 꾸준한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 해역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지만 바다 상태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어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또한, 제주 주변 연근해에서 어획된 어종들 중 아열대 어류가 40를 차지하고 있음.
❍ 관상어산업은 국제적으로 23조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반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세계 관상어 산업 규모의 13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09년 교역액은 총 100억 원 수준(수입 95억 원, 수출 5억 원) 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국의 주요 관상어 생산국은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등이 있음.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 주도형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관상어 산업을 국가 중점산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여 최소 4.4~5.45조원의 수익을 내고 있음. 더불어, 대규모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화 및 효율화를 꾀하고 있고, 관상어의 생산-연구개발-유통물류- 수출입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집적화하고 있음. 최근에는 박람회나 각종 국제행사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상어 단지에 컨벤션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관상어 관련 연구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시·도립 내수면연구소, 관련 대학 등이 있으나, 이들 연구기관은 주로 식용 양식어종에 관한 연구개발이 집중되어 있고 실제 관상어 관련 연구개발 비중은 낮은 실정임.
❍ 반면에, 국내 관상어 양식어가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공략에 공을 들여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제주해수관상어센터 : (‘07) 28백만원 수출 → (’10) 114백만원 수출 (흰동가리돔 및 해마 완전 양식 기술 확보)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소중한 자원이 있음에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2010~2014)을 수립하면서 수산생물 종자산업 육성 계획에 관상어 산업 육성·지원을 포함한다고 함.
※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분산되어 있던 관상어 산업의 업무가 자원환경과에서 전담하고 되었고, 최근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세계 3대 관상어 수출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함(2011년 2월 24일)
❍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관상어 관련 예산안을 보면,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연구개발 8억, 국제박람회 개최 및 참가지원 1억 2천만원, 총 9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관상어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및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수 관상어 산업화’가 필요함.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법 조차도 마련되지 못했는데, 과연 농식품부가 관상어 산업 육성에 의지는 있는가. 이를 위해「관상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관상어만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은 없으며 담수 관상어의 경우는 ‘내수면어업법’, 해수 관상어의 경우는 ‘수산업법’, 고유종 및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 보호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또한, 국내외 관상어 산업과 관련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기초자료 및 공식통계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올해 안으로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기초 자료 조사를 적극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