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대기업의 횡포에 수수방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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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율 10, 대기업의 횡포에 수수방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

❏ 대기업건설업체가 자신들이 지급받는 공사비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불공정한 저가하도급 거래와 이를 방치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과 관련해 질의하겠음

❍ 대기업건설업체가 하청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저가하도급 거래로 폭리를 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 한국농어촌공사도 원도급사(보통 공사를 낙찰 받는 대규모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받는 하도급공사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82 미만인 저가하도급일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음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농어촌공사는 계약내용 즉 공사금액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은 85점 미만이어도 저가하도급을 그대로 승인할 수 있음

❏ 유독 저가하도급이 많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 한국농어촌공사의 최근 3년간(2010년 1월 ~ 2012년 10월 9일) 저가하도급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하도급 계약 건수는 3,214개 중 하도급율이 82미만인 저가하도급 건수는 63건으로 그 비율이 1.96에 불과함


< 저가하도급 공사 현황(2010년 1월 ~ 2012년 10월 9일) >

구 분
전체 하도급 건수
저가 하도급 건수
비율
전체 공사
3,214
63
1.96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공사
81
38
46.91


❍ 하지만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인 경우는 전체 81건의 46.91인 38건이 저가하도급 공사로 다른 곳에 비해 눈에 띄게 저가하도급 계약 비율이 높음
❍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의 경우 하도급율이 10, 29, 35, 38, 41 등에 불과한 불공정한 저가하도급 계약마저
이뤄지는 등,

❍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하도급 계약이 발견되고 있다는데 있음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의 대표적 저가 하도급 현황>
(단위: 원)
공구명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대상금액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율
공사명
1
공구
GS건설㈜
㈜케이엔씨
177,442,739
18,133,500
10
수처리설비
3
공구
SK건설
동양지반
101,500,000
29,772,000
29
재하시험용역
1
공구
GS건설㈜
㈜이시비건업
360,814,061
127,862,900
35
방수보호재
3
공구
SK건설
㈜이시비건업
196,900,000
74,195,000
38
교면방수공사
3
공구
SK건설
금전기업
12,042,800,000
4,950,000,000
41
영암제수문 조절수문(기계)
3
공구
SK건설
성수프론티어
1,610,235,000
756,250,000
47
보강토옹벽
3
공구
SK건설
에스케이씨앤씨
2,044,020,000
1,095,600,000
54
전기공사
1
공구
GS건설㈜
㈜광신이엔씨
211,381,125
115,696,900
55
전기통신공사
1
공구
GS건설㈜
㈜스템즈건설
1,183,169,944
698,679,300
59
교량가설


❍ 10 하도급율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 예를 들어 대기업(수급인, 원도급업체)이 10억에 공사를 낙찰 받고 이를 하청업체(하수급인, 하도급업체)에게 1억에 맡기면 대기업은 앉아서 9억원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임

❍ 상식적으로 이러한 하도급계약은 대기업의 과도한 폭리와 부실시공의 위험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계약의 승인을 불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과도한 저가하도급마저 승인하고 있음

❍ 그 구체적 사유를 들여다보면, 당초 설계금액이 실제공사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됐을 뿐이지 그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임
❍ 더불어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의 경우 저가하도급공사만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설계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돼 하도급율이 100를 넘는 공사도 함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아무리 설계서의 공사비 산출내역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어도 전문가들의 계산이 실제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나

❍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검증을 해 본적이 있기는 한가
※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는 턴키공사(시공업체에서 설계까지 맡아 처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한도 내에서 농어촌공사가 요구하는 설계조건의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농어촌공사가 개별적인 공종의 설계비 산출은 검증하지 않는다고 함

❍ 실제 대기업들이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실공사 위험은 없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이 공기업의 기본적인 태도임

❍ 따라서 저가하도급 중 특히 하도급율이 60미만의 비상식적인 하도급공사는 농어촌공사가 설계서의 공사비 산출내역을 직접 검증해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게 하도급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

※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는 3개 공구로 나뉘어 모두 턴키 입찰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제2공구 사업의 경우 같은 턴키 공사임에도 저가하도급은 3건에 불과하고 그 하도급율(76.3, 77.8, 80.9)도 과도하게 낮은 수준은 아님. 따라서 턴키공사라서 하도급율이 과도하게 낮은 저가하도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음



※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에 하도급율이 100를 넘는 공사는 15건이지만 대기업의 낙찰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금액은 약 106억원인데 82 미만의 저가하도급은 38건으로 이들 하도급 금액은 대기업의 낙찰 계약금액에 약 392억원 모자라는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저가하도급의 하도급율이 과도하게 낮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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