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대형어선 폐해, 어업인을 지켜줘야 한다
의원실
2012-10-24 13:34:3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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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어선 폐해, 어업인을 지켜줘야 한다
❍ 지난 6월 15일 정부에서 영세어업인 보호를 위해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재조정’한다고 발표했음. 주요 내용은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근해 대형어선의 연안근접 조업을 금지하고 어구 사용 규제는 현실에 맞게 완화하자는 것임. 예를 들면, 선망어업은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로부터 7,400미터 이내에서 불빛을 이용한 조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편법조업이 관행화되어 있어, 제주연안 어업인들은 대형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자원남획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조업구역을 조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이번 재조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 4백미터 이내의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함으로서 근해선망어업의 조업금지를 강화하였음.
❍ 또한 근해통발 어업의 경우 현행 제주도 주변 2,700m이내 조업금지구역을 5,500m로 확대하였음. 이 밖에,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경우도 11,000m이내를 22,000m 이내로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였음. 하지만, 정부안마저도 어족 자원보호 및 연안 어업 보호에 미흡하다는 어업인들의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형 선망어업 등 기업형 어업단체에 의하여 반발이 심해서 재조정안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광범위한 의견도 돌고 있음.
❍ 만약에 이번 정부안이 일부 어업단체의 반발에 의하여 후퇴한다면 제주도 연안뿐만 아니라, 전국 연안의 어족자원 보호를 포기하는 일이고 영세 연안어업인들을 말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재조정안이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조정안보다 후퇴하거나 축소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 근해어업 조업구역 재조정안이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봄.
<정부 발표 조업금지구역 확대(안) 발표 . 6. 15>
어업의 종류
(주 포획물)
현 행
정부 조정(안)
근해선망어업
(고등어)
제주도 주변 7,400m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
제주도 주변 7,400m이내
전면 조업 금지
근해통발 어업
(문어, 게)
제주도 주변 2,700m이내
조업금지
제주도 주변 5,500m이내
전면 조업 금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전 어종)
제주도 주변 11,000m이내
조업금지
제주도 주변 22,000m이내
전면 조업 금지
근해안강망어업
(갈치, 조기)
미 설정
제주도 주변 5,500m이내
전면 조업 금지
대형어선 폐해, 어업인을 지켜줘야 한다
❍ 지난 6월 15일 정부에서 영세어업인 보호를 위해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재조정’한다고 발표했음. 주요 내용은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근해 대형어선의 연안근접 조업을 금지하고 어구 사용 규제는 현실에 맞게 완화하자는 것임. 예를 들면, 선망어업은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로부터 7,400미터 이내에서 불빛을 이용한 조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편법조업이 관행화되어 있어, 제주연안 어업인들은 대형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자원남획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조업구역을 조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이번 재조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와 전라남도 거문도의 주위 7천 4백미터 이내의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함으로서 근해선망어업의 조업금지를 강화하였음.
❍ 또한 근해통발 어업의 경우 현행 제주도 주변 2,700m이내 조업금지구역을 5,500m로 확대하였음. 이 밖에,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경우도 11,000m이내를 22,000m 이내로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였음. 하지만, 정부안마저도 어족 자원보호 및 연안 어업 보호에 미흡하다는 어업인들의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형 선망어업 등 기업형 어업단체에 의하여 반발이 심해서 재조정안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광범위한 의견도 돌고 있음.
❍ 만약에 이번 정부안이 일부 어업단체의 반발에 의하여 후퇴한다면 제주도 연안뿐만 아니라, 전국 연안의 어족자원 보호를 포기하는 일이고 영세 연안어업인들을 말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재조정안이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조정안보다 후퇴하거나 축소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 근해어업 조업구역 재조정안이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봄.
<정부 발표 조업금지구역 확대(안) 발표 . 6. 15>
어업의 종류
(주 포획물)
현 행
정부 조정(안)
근해선망어업
(고등어)
제주도 주변 7,400m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
제주도 주변 7,400m이내
전면 조업 금지
근해통발 어업
(문어, 게)
제주도 주변 2,700m이내
조업금지
제주도 주변 5,500m이내
전면 조업 금지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전 어종)
제주도 주변 11,000m이내
조업금지
제주도 주변 22,000m이내
전면 조업 금지
근해안강망어업
(갈치, 조기)
미 설정
제주도 주변 5,500m이내
전면 조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