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수협중앙회, 자산 20억원 이상 어업인도 의료비 지원해줘!
의원실
2012-10-24 13:36:4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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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자산 20억원 이상 어업인도 의료비 지원해줘!
❏ 수협중앙회의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어업인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음.
❍ 수협중앙회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의료봉사활동으로 어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어업인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본 사업예산으로 연안어촌 및 낙도벽지 거주 어업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병원과의 의료봉사활동비지원을 하고 있음
※ 어업인 지원한도 : 진료비보조(최대 10만원), 건강검진비(최대 30만원), 틀니(최대 100만원), 보철시술비(최대 200만원), 치료수술비(최대 200만원)
❍ 어업인 의료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액은8억1천만원 임
❍ 대표이사, 본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
❍ 바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어려운 어업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임
❍ 그런데, 지원받은 대상자 중에 월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자산이 20억원이 넘는 어업인, 총자산이 4억 5천만원에 월소득이 4백만원의 고소득자가 있었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
❍ 또한, 전체 지원대상 738명 중 60세 이하는 지원자의 38인 281명이었으며, 40세 이하도 9명이나 지원하는 등 불합리한 지원을 하고 있었음
❍ 대표이사, 본 사업의 지원목적에 맞는 우선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고령자, 기타 의료적 상황이 긴급한 경우라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음
❍ 사업초기에 홍보가 안 되어있던 상태여서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와 비슷한 경우로,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어촌지역 도서보급사업’도 도서구입 및 열람이 어려운 어촌지역 초·중·고교,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 보급하지 않고
❍ 사업목적과 달리 조합, 대학, 국회, 지자체 등에 보급하였음
❍ 지도경제대표이사, 어업인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꼭 지원받아야 할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도서보급사업 또한, 어촌지역 소재 학교라든지 도서보급이 꼭 필요한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수협중앙회, 자산 20억원 이상 어업인도 의료비 지원해줘!
❏ 수협중앙회의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어업인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음.
❍ 수협중앙회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에 대한 의료지원 및 의료봉사활동으로 어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어업인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본 사업예산으로 연안어촌 및 낙도벽지 거주 어업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한 병원과의 의료봉사활동비지원을 하고 있음
※ 어업인 지원한도 : 진료비보조(최대 10만원), 건강검진비(최대 30만원), 틀니(최대 100만원), 보철시술비(최대 200만원), 치료수술비(최대 200만원)
❍ 어업인 의료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액은8억1천만원 임
❍ 대표이사, 본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
❍ 바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어려운 어업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임
❍ 그런데, 지원받은 대상자 중에 월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자산이 20억원이 넘는 어업인, 총자산이 4억 5천만원에 월소득이 4백만원의 고소득자가 있었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음
❍ 또한, 전체 지원대상 738명 중 60세 이하는 지원자의 38인 281명이었으며, 40세 이하도 9명이나 지원하는 등 불합리한 지원을 하고 있었음
❍ 대표이사, 본 사업의 지원목적에 맞는 우선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고령자, 기타 의료적 상황이 긴급한 경우라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음
❍ 사업초기에 홍보가 안 되어있던 상태여서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와 비슷한 경우로,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어촌지역 도서보급사업’도 도서구입 및 열람이 어려운 어촌지역 초·중·고교,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에 보급하지 않고
❍ 사업목적과 달리 조합, 대학, 국회, 지자체 등에 보급하였음
❍ 지도경제대표이사, 어업인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꼭 지원받아야 할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도서보급사업 또한, 어촌지역 소재 학교라든지 도서보급이 꼭 필요한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