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도지회를 없앤다더니 오히려 사업본부를 신설하는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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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회를 없앤다더니 오히려 사업본부를 신설하는 수협
기본 계획 없는 지역본부 설치 추진 문제!

❏ 수협중앙회의 기본 계획 없는 지역본부 설치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음.

❍ 수협중앙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용사업 부분에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투입 받았음

❍ 지도경제대표이사, 2001년 정부의 공적자금이 지원된 결정적 사유가 무엇인지 아시나

❍ 바로, 수협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제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9개 도지회 지도업무의 전면폐지 선언 때문이었음
※ 도지회건물 720억 원 매각 및 지도관리 정원 52명 전원감축

❍ 그러한 굳은 의지와 약속을 져 버리고 2010년 8월 지도경제 사업부분을 통합하면서 다시 지역사업본부를 설립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고,

❍ 2010년 12월 수협법 개정시 지역사업본부 설치 근거(지도경제부문 직제규약 및 직제규약시행규칙)를 마련하고,

❍ 2011년 1월에 경남지역 도 단위 조직을 기존 경남공제보험지부에 인원 3명을 보충하여 경남지역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경남지역사업본부 : 2012년 예산 3억 4,700만원
인건비 2억 7,000만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



❍ 지도경제 대표이사,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협의한 적 있나

※ 농식품부에 공식적인 수협의 조치는 없었고, 구두로 직제규칙 개정에 대해 알렸음.

❍ 이 뿐만이 아니라, 2010년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던 ‘경인 어민복지회관’의 계획은 변경하여 2011년도 사업계획에 21억 원의 ‘경인사업본부 신축’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 지도경제 대표이사, 경인의 경우,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D등급으로 건물 사용제한 판정을 받아 신축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 명칭을 ‘경인지역 사업본부’로 변경하여 향후 경인 관내 회원조합 및 어업인 지원에 대비하기 위한 공간(회의실, 교육장 등)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축이라는 점으로

❍ 다시 수협이 지역별 도 단위 지역사업본부를 설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경남지역사업본부 설립으로 인해 지난 3월 22일에는 전남지역 19명의 조합장들이 서명을 하여 ‘전남지역사업본부 설치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각 도의 예산 확보 및 분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역별 지도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지금처럼 어업인의 요구나 신축 등의 요인만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서 무자비하게 조합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시키는 것은,

❍ 공적자금 투입 당시 도지부를 없앰으로써 인원정리를 하는 등의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준 수협의 진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본 의원은 수협 조합의 지도기능의 강화 및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 전국적인 도 단위 지역사업본부 설립과 연계한 지도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지도사업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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