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시작조차 거부하는 도서지역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
시작조차 거부하는 도서지역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
국회입법권 및 국정감사권 침해하는 정부의 국회경시가 도를 넘어

❐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계속적인 시행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도서지역해상물류비 지원사업의 시작조차 거부하고 있는 정부의 국회경시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2009년 12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0년 6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도서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이 가능해졌음

❍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우선 200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도서지역해상물류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음

❍ 뿐만 아니라 같은 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09.11.16)에서도 이의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음

❍ 더욱이 관련 용역보고서(「도서지역 농축수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방안」)도 2010년 12월 발표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범사업비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 2013년 예산편성 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내부 심의과정에서 아예 이를 누락시켜 버렸음

❍ 이러한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처사는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회에 대한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는 국회경시의 결정적 근거아닌가


❍ 또한 정부는 도서지역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러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음

❍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주된 변명의 근거를 살펴보면,
도서지역은 이미 조건불리직불제가 지급되고 있고 육지부 오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부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용역수행과정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내용에 불과함

❍ 뿐만아니라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시범사업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되 정부의 직불제 개편 시 이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제주도의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만도 2009년 기준으로 762억원인데, 같은 해 제주도에 대한 조건불리직불제 직불금(지방비 포함)은 99억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함

❍ 또한 도서지역의 조건불리직불제는 거의 전무한 밭 농업직불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측면도 있음

❍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

❍ 육지 오지지역의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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