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수산자원 고갈의 주범, 어린고기 남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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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고갈의 주범, 어린고기 남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 대다수의 어종이 불법 포획과 유통, 금지구역 설정 등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어선의 선명을 숨기는 등 불법조업을 은폐하기 위한 불법행위마저 발견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어린고기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막음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은 감성돔, 돌돔, 참돔, 황돔, 넙치 등의 32종에 대해 일정 길이와 무게 이하의 어린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체장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일정 기간의 포획·채취를 막기 위한 금지기간도 꽂게 등 33종에 대해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금지체장 등이 설정된 어린고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참조기(깡치), 갈치(풀치), 고등어 등 금지체장이나 금지기간 등의 규제가 없는 어종의 어린고기에 대한 보호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음

❍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린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자원보호가 필요한 어종을 조사해 추가로 금지체장 등의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2011.8.)을 마련했고,

❍ 2012년 상반기까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특히 갈치의 경우는 선망 등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어린고기(풀치)가 남획되고 수협 위판장 등에서 경매되어 어묵제조 용 등으로 사용되면서, 그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9만3천톤이던 갈치의 국내생산량이 2010년 6만톤으로, 2011년에는 3만 4천톤으로 급감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음

❍ 물론 정부도 관련조사를 진행하고 대책마련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 구역의 설정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았고,

❍ 고등어, 전갱이와 함께 갈치자원도 보호할 수 있는 제주도 주변 4마일 이내에서의,
대형선망에 대한 조업금지 방안의 확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정부가 당초 계획하고 약속했던, 갈치 및 고등어 등의 미 규제 어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시행돼야 함

❏ 불법조업을 은폐하기 위해 어선의 이름을 숨기는 불법행위 근절돼야

❍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은 선수와 선미, 즉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에 어선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어민들의 제보가 본 의원실에 있었음

❍ 이는 불법 조업 시 사진 채증이나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다시 말해 불법조업을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임

❍ 이러한 불법 어선이 버젓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단속의 느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본 의원은 어선의 명칭을 비롯한 어선번호판 등, 어선의 식별을 위한 각종 표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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