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수산자원 고갈의 주범, 어린고기 남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의원실
2012-10-24 13:41:0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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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고갈의 주범, 어린고기 남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 대다수의 어종이 불법 포획과 유통, 금지구역 설정 등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어선의 선명을 숨기는 등 불법조업을 은폐하기 위한 불법행위마저 발견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어린고기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막음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은 감성돔, 돌돔, 참돔, 황돔, 넙치 등의 32종에 대해 일정 길이와 무게 이하의 어린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체장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일정 기간의 포획·채취를 막기 위한 금지기간도 꽂게 등 33종에 대해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금지체장 등이 설정된 어린고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참조기(깡치), 갈치(풀치), 고등어 등 금지체장이나 금지기간 등의 규제가 없는 어종의 어린고기에 대한 보호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음
❍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린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자원보호가 필요한 어종을 조사해 추가로 금지체장 등의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2011.8.)을 마련했고,
❍ 2012년 상반기까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특히 갈치의 경우는 선망 등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어린고기(풀치)가 남획되고 수협 위판장 등에서 경매되어 어묵제조 용 등으로 사용되면서, 그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9만3천톤이던 갈치의 국내생산량이 2010년 6만톤으로, 2011년에는 3만 4천톤으로 급감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음
❍ 물론 정부도 관련조사를 진행하고 대책마련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 구역의 설정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았고,
❍ 고등어, 전갱이와 함께 갈치자원도 보호할 수 있는 제주도 주변 4마일 이내에서의,
대형선망에 대한 조업금지 방안의 확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정부가 당초 계획하고 약속했던, 갈치 및 고등어 등의 미 규제 어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시행돼야 함
❏ 불법조업을 은폐하기 위해 어선의 이름을 숨기는 불법행위 근절돼야
❍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은 선수와 선미, 즉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에 어선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어민들의 제보가 본 의원실에 있었음
❍ 이는 불법 조업 시 사진 채증이나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다시 말해 불법조업을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임
❍ 이러한 불법 어선이 버젓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단속의 느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본 의원은 어선의 명칭을 비롯한 어선번호판 등, 어선의 식별을 위한 각종 표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 어린고기 남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 대다수의 어종이 불법 포획과 유통, 금지구역 설정 등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어선의 선명을 숨기는 등 불법조업을 은폐하기 위한 불법행위마저 발견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어린고기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막음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은 감성돔, 돌돔, 참돔, 황돔, 넙치 등의 32종에 대해 일정 길이와 무게 이하의 어린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체장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일정 기간의 포획·채취를 막기 위한 금지기간도 꽂게 등 33종에 대해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금지체장 등이 설정된 어린고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참조기(깡치), 갈치(풀치), 고등어 등 금지체장이나 금지기간 등의 규제가 없는 어종의 어린고기에 대한 보호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음
❍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린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자원보호가 필요한 어종을 조사해 추가로 금지체장 등의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2011.8.)을 마련했고,
❍ 2012년 상반기까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특히 갈치의 경우는 선망 등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어린고기(풀치)가 남획되고 수협 위판장 등에서 경매되어 어묵제조 용 등으로 사용되면서, 그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9만3천톤이던 갈치의 국내생산량이 2010년 6만톤으로, 2011년에는 3만 4천톤으로 급감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음
❍ 물론 정부도 관련조사를 진행하고 대책마련을 준비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금지기간 및 조업금지 구역의 설정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았고,
❍ 고등어, 전갱이와 함께 갈치자원도 보호할 수 있는 제주도 주변 4마일 이내에서의,
대형선망에 대한 조업금지 방안의 확정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정부가 당초 계획하고 약속했던, 갈치 및 고등어 등의 미 규제 어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시행돼야 함
❏ 불법조업을 은폐하기 위해 어선의 이름을 숨기는 불법행위 근절돼야
❍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은 선수와 선미, 즉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에 어선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어민들의 제보가 본 의원실에 있었음
❍ 이는 불법 조업 시 사진 채증이나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다시 말해 불법조업을 은폐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임
❍ 이러한 불법 어선이 버젓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단속의 느슨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본 의원은 어선의 명칭을 비롯한 어선번호판 등, 어선의 식별을 위한 각종 표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