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독성시험성적서도 없이 불법 등록된 청산가스(HCN) 농약,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합작품
의원실
2012-10-24 13:42:5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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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시험성적서도 없이 불법 등록된 청산가스(HCN) 농약,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합작품
❏ 대량살상용 무기로 사용할 만큼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청산가스(HCN) 농약을, 농약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독성 시험성적서도 없이 부정 등록시키고, 이 때문에
독성구분에 따른 별도의 취급 등 안전관리 기준도 없이 청산가스(HCN) 농약이 사용되는 불법을 조장하고 공모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책임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우선 농촌진흥청장에게 묻겠음.(농약의 불법 등록과 관리)
❍ 수입 농산물 검역과정에서 수입바나나 및 오렌지의 병해충 소독용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산가스(HCN)는,
❍ 인명살상 화학무기로 사용되어 왔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맹독성 물질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청산가스(HCN)농약이 법적 절차를 어긴 채 불법 등록된 사실이 밝혀졌음
❍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농약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자극성, 안점막자극성, 피부자극성 등 6항목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2000년에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청산가스 농약을 불법 등록시켰고, 2010년 재등록 때도 마찬가지였음
❍ 그렇다면 청장, 그 불법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등록을 한 경우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장은 즉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청산가스 농약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 않겠나
❍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 청산가스(HCN)에 대한 등록 시 독성 시험성적서에 준하는 문헌자료, 외국의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음
❍ 하지만 이러한 등록이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성 시험 성적서를 문헌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야 했던 것 아닌가
❍ 또한 농촌진흥청이 이처럼 불법을 묵인하고 공모했다고 해서 등록의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
❍ 더욱이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 기준」에 따르면 독성구분에 따라 취급제한기준과 사용 시 유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산가스(HCN)에 대해서는 독성 구분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그 독성에 걸 맞는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또 다른 불법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청장, 따라서 본 의원은 청산가스 농약의 등록 취소 뒤 법 개정이나 독성시험 후 등록을 통해 청산가스 농약의 불법 등록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불법의 공모)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의 소관부처이자 농약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임
❍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적인 농약의 등록 및 관리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더 나아가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용으로 청산가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촌진흥청에게 농약 등록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음
❍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약의 불법 등록을 종용한 것임
❍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청산(HCN)가스 농약의 각종 시험(이화학적 분석 등)에 참여하는 등 이를 검역용 농약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해 왔음
❍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라는 두 정부 기관이 공모해 독성시험과 이에 따른 별도의 취급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 불법성을 은폐하고,
❍ 불법 등록 농약의 사용을 앞장 서 권장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이상,
❍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재등록 및 재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장관, 청산가스 농약은 엄청난 살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및 설비 등에 관한 안전설계 등에 관한 별도의 법벅 기준도 없이 허술한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진해항과 마산항에 있는 청산소독시설은 바로 바다와 인접해 있어 특히 해일 및 지진 등에 대한 안전건축 기준 등이 마련돼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 일본 역시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청산소독 건물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청산가스를 농약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 대책부터 강화해야 함
독성시험성적서도 없이 불법 등록된 청산가스(HCN) 농약,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합작품
❏ 대량살상용 무기로 사용할 만큼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청산가스(HCN) 농약을, 농약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독성 시험성적서도 없이 부정 등록시키고, 이 때문에
독성구분에 따른 별도의 취급 등 안전관리 기준도 없이 청산가스(HCN) 농약이 사용되는 불법을 조장하고 공모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책임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우선 농촌진흥청장에게 묻겠음.(농약의 불법 등록과 관리)
❍ 수입 농산물 검역과정에서 수입바나나 및 오렌지의 병해충 소독용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산가스(HCN)는,
❍ 인명살상 화학무기로 사용되어 왔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맹독성 물질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청산가스(HCN)농약이 법적 절차를 어긴 채 불법 등록된 사실이 밝혀졌음
❍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농약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품목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자극성, 안점막자극성, 피부자극성 등 6항목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2000년에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청산가스 농약을 불법 등록시켰고, 2010년 재등록 때도 마찬가지였음
❍ 그렇다면 청장, 그 불법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등록을 한 경우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장은 즉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청산가스 농약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 않겠나
❍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 청산가스(HCN)에 대한 등록 시 독성 시험성적서에 준하는 문헌자료, 외국의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음
❍ 하지만 이러한 등록이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성 시험 성적서를 문헌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야 했던 것 아닌가
❍ 또한 농촌진흥청이 이처럼 불법을 묵인하고 공모했다고 해서 등록의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
❍ 더욱이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 기준」에 따르면 독성구분에 따라 취급제한기준과 사용 시 유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산가스(HCN)에 대해서는 독성 구분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그 독성에 걸 맞는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또 다른 불법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청장, 따라서 본 의원은 청산가스 농약의 등록 취소 뒤 법 개정이나 독성시험 후 등록을 통해 청산가스 농약의 불법 등록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불법의 공모)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의 소관부처이자 농약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임
❍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적인 농약의 등록 및 관리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더 나아가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용으로 청산가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촌진흥청에게 농약 등록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음
❍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약의 불법 등록을 종용한 것임
❍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청산(HCN)가스 농약의 각종 시험(이화학적 분석 등)에 참여하는 등 이를 검역용 농약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해 왔음
❍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라는 두 정부 기관이 공모해 독성시험과 이에 따른 별도의 취급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 불법성을 은폐하고,
❍ 불법 등록 농약의 사용을 앞장 서 권장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이상,
❍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재등록 및 재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장관, 청산가스 농약은 엄청난 살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및 설비 등에 관한 안전설계 등에 관한 별도의 법벅 기준도 없이 허술한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진해항과 마산항에 있는 청산소독시설은 바로 바다와 인접해 있어 특히 해일 및 지진 등에 대한 안전건축 기준 등이 마련돼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 일본 역시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청산소독 건물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청산가스를 농약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 대책부터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