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4]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첨단유리온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국가재정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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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
첨단유리온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국가재정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기만

❐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기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국회기만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지난 11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당초 486억원으로 계획됐던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농식품수출전문단지 사업, 2010년 ~ 2012년)의 총 사업비가,

❍ 실시설계 후 총 523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으로 등록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국회를 기만하고 그 위반사실을 부정하려 하고 있음

❍ 우선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의 총 사업비는 523억원임을 밝혔음

❍ 또한 10월 9일의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2011년 11월 28일 완료된 생산시설(유리온실 등)에 대한 실시설계서의 공사비 산출내역에 따르면,

❍ 총 사업비가 523억원인데 올해 6월 27일에 완료된 설계변경을 통해서 총 사업비가 486억원으로 조정됐다는 답변서를 보내 왔음


❍ 하지만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추진 과정 중 일정시점에서 500억원이 넘으면 그 후 사업비가 줄어들더라도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국가재정법 위반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음

❍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523억원(기반시설 106억, 생산시설 417억)의 총사업비는 미확정된 내부설계도서 검토 자료일 뿐이라는,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본 의원실을 방문했음

❍ 다시 말해 523억원의 총사업비는 정식설계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 내부 검토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임

❍ 이에 본 의원실이 지금까지 작성된 설계도서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말 정식 실시설계도서가 작성됐음을 시인하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했다는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였음

❍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회기만 행위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함.

❐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가재정법 위반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

❍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도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했어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은 2년 이상 소요되고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은 3년 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년 소요기간이란 요건도
충족하고 있음
※ 사업기간은 국비부담사업(기반정비) 및 민자 사업(생산시설)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사업기간을 적용함

❍ 이와 관련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네 가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중 하나인 국고에서 정액(定額)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은 법률 등에 의해 그 지원 금액이 정해지거나 국가지원액이 일정 금액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의미의 국고정액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의 국고지원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106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고,
기획재정부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 이처럼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

❍ 더불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총사업비 관리의 실익을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임

❍ 따라서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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