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미희의원실-20121024]국감보도자료20_게시판에 올린 글때문에 해고?
의원실
2012-10-24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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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올린 글때문에 해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비방글 올렸다고 해고
직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2011년 3월 9일 한 직원이 사측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정황인 즉슨,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단협해지 국면에서 집행부도 바뀌고 찬반앞두고 있었을 시점에서 사측에서 찬성을 유도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한점에 분노하여 이를 중단하라는 글을 한 직원이 올렸고, 이후 2011년 5월 17일 원심징계위원회에서 공단 게시판 부적절 내용 게시 등 이라는 징계사유로 해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 사측에서 말하는 사유는 해임된 직원이 게시판사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징계를 2번 당했었고 2009년에 있었던 MB정부의 선진화정책분쇄파업출정식에서 사회를 봤었다는 것으로 불법파업을 했었다라는 것도 덧붙였다. 그런데 과거에 받았던 징계2번은 모두 사면복권이 되었었고, 사회를 봤었던 선진화정책분쇄파업출정식은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판정했기에 불법파업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나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들먹이며 결정적으로 사내게시판에 부당노동행위사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임처리까지 하는 것은 직원들이 의견조차 표명하지 못할 정도로 감시하고 압박을 준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복직되지 않은 직원은 2011년 5월 17일 해고 된 후 공단 징계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례로 낸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2011년 12월 27일 서행정법원에 공단 및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하여 복직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국민연금공단측은 복직시키지 않고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불법파업, 사내게시판의 부적절한 표현을 인정하더라도 해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복지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을 들어 소극적인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가정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원 해고 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항소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노동자에게 있어 해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다. 이를 이용해서 공단은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하려하는 것이다.
해임은 노동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조속한 항소취하 및 복직을 촉구하는 바이며 장기간 해고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 및 향후 처우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표현이 통제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때 해임같은 과중한 징계를 주는 일이 빈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