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미희의원실-20121024]국감보도자료22_지방의료원, 보건소 약사 인력의 기준 미달 심각
의원실
2012-10-24 13:49:40
133
지방의료원, 보건소 약사 인력의 기준 미달 심각
- 지방의료원 정원 기준 77.8, 보건소 최소배치기준의 48.1
- 공공의료기관에서 약사의 역할 도모해야
- 해결방안으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검토
김미희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사 인력 수급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보건소 역시 지역보건법에 따른 최소배치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2년 10월21일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약사의 정원은 95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은 74명(77.8)이다. (첨부 자료1 참고)
전국 각 시도의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약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보건소 약사의 최소배치인원의 총합은 351명인데, 실제 근무 인원은 169명(48.1)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충족률이 열악한 곳을 보면 강원 10, 충남 5.5, 전북 5.2, 전남 4, 경북 7.6, 경남 5.2이다. 심지어 충북은 최소배치기준 13명에 현원은 0명, 제주도는 최소배치기준 2명에 현원은 0명이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열악하다. 수도권 지역에 병상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첨부 자료2 참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약사 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은 96년도에 설정되었고,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조제업무를 담당하지 않다보니 최소배치기준인원과 현원에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비단 조제업무에만 있지 않다.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의 의약품 관리업무와 금연교육 및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을 담당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 현황이 최소기준치의 48.1에 불과한 현실에서 얼마나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현재 6년제 학사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사관으로 중위로 임관되거나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로 대체복무하고 있으나, 약사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 졸업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년제 약대 졸업자중 군 미필자를 공중보건약사로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끝. 하단 첨부자료 참고
<첨부자료1. 지방의료원 약사 정원 및 현원>(12.10.21 기준, 단위 : 명)
설립주체
병원명
정원
현원
서울
서울의료원
11
11
부산
부산의료원
8
8
대구
대구의료원
8
5
인천
인천의료원
5
5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
2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
1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2
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2
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
1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
1
강원
원주의료원
2
1
강릉의료원
1
1
속초의료원
1
1
영월의료원
2
1
삼척의료원
2
1
충북
청주의료원
5
4
충주의료원
2
2
충남
천안의료원
1
1
공주의료원
1
1
홍성의료원
2
2
서산의료원
2
1
전북
군산의료원
6
5
남원의료원
4
2
전남
순천의료원
1
1
강진의료원
1
1
목포시의료원
1
1
경북
포항의료원
3
2
안동의료원
2
1
김천의료원
2
1
울진군의료원
2
1
경남
마산의료원
2
2
진주의료원
2
2
제주
제주의료원
2
1
서귀포의료원
2
2
계
95
74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첨부자료2. 보건소 약사 인력 현황> (’11.12.31 기준, 단위: 명)
시도명
현인원
최소배치기준인원
(지역보건법시행규칙제6조)
총 계
169
351
서울특별시
110
75
부산광역시
10
31
대구광역시
3
15
인천광역시
6
18
광주광역시
3
10
대전광역시
1
10
울산광역시
2
9
경기도
26
41
강원도
2
20
충청북도
0
13
충청남도
1
18
전라북도
1
19
전라남도
1
25
경상북도
2
26
경상남도
1
19
제주특별자치도
0
2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지방의료원 정원 기준 77.8, 보건소 최소배치기준의 48.1
- 공공의료기관에서 약사의 역할 도모해야
- 해결방안으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검토
김미희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사 인력 수급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보건소 역시 지역보건법에 따른 최소배치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2년 10월21일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약사의 정원은 95명인데, 실제 근무인원은 74명(77.8)이다. (첨부 자료1 참고)
전국 각 시도의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약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보건소 약사의 최소배치인원의 총합은 351명인데, 실제 근무 인원은 169명(48.1)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충족률이 열악한 곳을 보면 강원 10, 충남 5.5, 전북 5.2, 전남 4, 경북 7.6, 경남 5.2이다. 심지어 충북은 최소배치기준 13명에 현원은 0명, 제주도는 최소배치기준 2명에 현원은 0명이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열악하다. 수도권 지역에 병상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첨부 자료2 참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약사 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은 96년도에 설정되었고,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조제업무를 담당하지 않다보니 최소배치기준인원과 현원에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비단 조제업무에만 있지 않다.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의 의약품 관리업무와 금연교육 및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을 담당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 현황이 최소기준치의 48.1에 불과한 현실에서 얼마나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현재 6년제 학사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문사관으로 중위로 임관되거나 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로 대체복무하고 있으나, 약사의 경우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 졸업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년제 약대 졸업자중 군 미필자를 공중보건약사로 대체복무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끝. 하단 첨부자료 참고
<첨부자료1. 지방의료원 약사 정원 및 현원>(12.10.21 기준, 단위 : 명)
설립주체
병원명
정원
현원
서울
서울의료원
11
11
부산
부산의료원
8
8
대구
대구의료원
8
5
인천
인천의료원
5
5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
2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
1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2
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2
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
1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
1
강원
원주의료원
2
1
강릉의료원
1
1
속초의료원
1
1
영월의료원
2
1
삼척의료원
2
1
충북
청주의료원
5
4
충주의료원
2
2
충남
천안의료원
1
1
공주의료원
1
1
홍성의료원
2
2
서산의료원
2
1
전북
군산의료원
6
5
남원의료원
4
2
전남
순천의료원
1
1
강진의료원
1
1
목포시의료원
1
1
경북
포항의료원
3
2
안동의료원
2
1
김천의료원
2
1
울진군의료원
2
1
경남
마산의료원
2
2
진주의료원
2
2
제주
제주의료원
2
1
서귀포의료원
2
2
계
95
74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첨부자료2. 보건소 약사 인력 현황> (’11.12.31 기준, 단위: 명)
시도명
현인원
최소배치기준인원
(지역보건법시행규칙제6조)
총 계
169
351
서울특별시
110
75
부산광역시
10
31
대구광역시
3
15
인천광역시
6
18
광주광역시
3
10
대전광역시
1
10
울산광역시
2
9
경기도
26
41
강원도
2
20
충청북도
0
13
충청남도
1
18
전라북도
1
19
전라남도
1
25
경상북도
2
26
경상남도
1
19
제주특별자치도
0
2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