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3]에어백 무장착 택시 96...승객 안전은 &39뒷짐&39
택시 96, 에어백 없이 달린다


- 에어백 설치 시, 「중상가능성 49 ? 14.2」로 획기적으로 낮아져

- 하지만, 조수석 에어백 장착율은 3.61, 운전석도 29.76에 불과

- 택시용 현대 소나타 ? 기아 K-5 조수석엔 에어백 옵션조차 없어, 끼워 팔기도 문제



전국 택시 중 승객석에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은 3.61에 불과하고, 이런 낮은 장착율은 현대나 기아차가 택시용 차량을 판매할 때, 아예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거나, 끼워 팔기를 통해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국토해양위, 부평갑)이 24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택시의 에어백 장착율은 운전석의 경우 29.76, 승객석은 3.61에 불과했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운전자석 조차 에어백 설치율이 5.62에 불과했고, 승객석은 아예 1도 안되는 0.69에 불과해, 택시법인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북지역의 법인 택시는 운전석과 승객석 모두 에어백 설치율이 0였으며, 특히, 부산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모두 통틀어도 승객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차량이 단 한 대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한편, 이 같은 낮은 에어백 장착율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행태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의 경우 택시용 차량으로 많이 판매되는 소나타 택시에 승객석 에어백을 아예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도록 해 에어백 장착 차량 구매가 불가능했다.

또, 기아차는 택시용 K-5를 판매하면서, 29만원인 운전석 에어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5인치 알로이 휠(22만원)과 안개등(5만원)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해, 구매자가 실제로는 56만원을 지불해야 에어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악덕 상술을 펼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에어백을 설치할 경우 중상가능성을 49에서 14.2까지 낮추고, 안전벨트까지 착용할 경우 그 비율은 10미만으로 감소한다”고 밝히고,

“국민이 애용하는 택시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윤을 앞세워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미국과 브라질은 승용차의 운전석과 동승석에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이며, 유럽이나 일본 등도 자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기본사양’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서, 에어백을 기본사양으로 하지 않는 자동차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에어백 의무화와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한국도 장기적으로 택시에 에어백 의무제를 실시하되, 중간 단계로 ‘에어백 끼워 팔기 금지, 승객석에도 에어백 기본옵션제 실시, 택시 에어백 보조금 제도 시행, 신규 택시부터 에어백 설치 의무화’ 등의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1. 에어백 장착 현황
2. 현대차, 기아차의 에어백 끼워 팔기 및 에어백 선택 불가
3. 에어백 장착시의 안전도 향상 효과


전체 택시 에어백 장착 현황 (2012년 7/31 현재)
시 도 별 전체 택시
면허대수 에어백 설치 차량
운전석(대) 백분율() 동승석(대) 백분율()
계 254,913 75,866 29.76 9,205 3.61
서울특별시 72,275 26,180 36.22 1,390 1.92
부산광역시 25,063 6,210 24.78 0 0.00
대구광역시 17,052 736 4.32 158 0.93
인천광역시 14,352 3,037 21.16 144 1.00
광주광역시 8,219 1,781 21.67 1,781 21.67
대전광역시 8,859 2,339 26.40 202 2.28
울산광역시 5,787 2,424 41.89 576 9.95
경 기 도 36,007 9,266 25.73 1,370 3.80
강 원 도 8,032 1,842 22.93 356 4.43
충 청 북 도 7,082 2,327 32.86 312 4.41
충 청 남 도 6,364 2,975 46.75 36 0.57
전 라 북 도 9,513 2,295 24.12 388 4.08
전 라 남 도 7,168 3,134 43.72 1,000 13.95
경 상 북 도 10,271 5,131 49.96 350 3.41
경 상 남 도 13,444 4,366 32.48 712 5.30
제 주 도 5,425 1,823 33.60 430 7.93
* 자료: 국토해양부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별 에어백 장착현황 (2012년 7/31 현재)
시 도 별 법인택시 개인택시 
면허
대수 에어백 설치 차량 (대, ) 면허
대수 에어백 설치 차량 (대, )
운전석 비율 동승석 비율 운전석 비율 동승석 비율
계 91,379 5,140 5.62 634 0.69 163,534 70,726 43.25 8,571 5.24
서울특별시 22,827 1,203 5.27 0 0.00 49,448 24,977 50.51 1,390 2.81
부산광역시 11,083 0 0.00 0 0.00 13,980 6,210 44.42 0 0.00
대구광역시 6,957 19 0.27 0 0.00 10,095 717 7.10 158 1.57
인천광역시 5,385 540 10.03 0 0.00 8,967 2,497 27.85 144 1.61
광주광역시 3,471 350 10.08 350 10.0 4,748 1,431 30.14 1,431 30.14
대전광역시 3,370 135 4.01 0 0.00 5,489 2,204 40.15 202 3.68
울산광역시 2,159 72 3.33 0 0.00 3,628 2,352 64.83 576 15.88
경 기 도 10,475 298 2.84 6 0.06 25,532 8,968 35.12 1,364 5.34
강 원 도 3,476 180 5.18 14 0.40 4,556 1,662 36.48 342 7.51
충 청 북 도 2,655 592 22.30 3 0.11 4,427 1,735 39.19 309 6.98
충 청 남 도 2,337 187 8.00 36 1.54 4,027 2,788 69.23 0 0.00
전 라 북 도 3,780 0 0.00 0 0.00 5,733 2,295 40.03 388 6.77
전 라 남 도 3,159 684 21.65 169 5.35 4,009 2,450 61.11 831 20.73
경 상 북 도 3,329 293 8.80 33 0.99 6,942 4,838 69.69 317 4.57
경 상 남 도 5,405 349 6.46 14 0.26 8,039 4,017 49.97 698 8.68
제 주 도 1,511 238 15.75 9 0.60 3,914 1,585 40.50 421 10.76
* 자료 : 국토해양부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도 향상 효과
구분 에어백
미설치 설치
운전석 중상 가능성 49.0 14.2
별 개수 1.5 개 4.1 개
동승자석
(조수석) 중상 가능성 26.4 16.3
별 개수 3.1 개 3.7 개
* 자료 : ?에어백 효과 및 신뢰도 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중상 및 별 개수의 정의
중상(重傷)의 정의 별 개수의 정의
o 미국 약식상해(AIS) 4등급에 해당
- 6~24시간의 의식불명
- 소혈종(小血腫) 또는 양쪽 늑골 3개 이상 골절
- 흉부 손상 이상의 상해
* (사망률 7.9~10.6) ★ : 중상 46이상
★★ : 중상 36이상 45이하
★★★ : 중상 21이상 35이하
★★★★ : 중상 11이상 20이하
★★★★★: 중상 10이하
* 자료 : ?에어백 효과 및 신뢰도 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통안전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