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24]<문방위-방통위>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 문화부로 이관 관련의 건
의원실
2012-10-24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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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 문화부로 이관해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미디어렙 제정 이후 코바코의 소관부처가 문화부에서 방통위로 이관되면서 코바코가 소유한 4개 고정자산(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방송회관․광고회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정부와 청화대가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부로, 방송회관과 광고회관은 방통위로 귀속’키로 한 합의 원칙에 따라 ‘2 대 2’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방통위는 구방송법(2000년 제정)을 근거로 4개 자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렙 입법 관련 코바코 소관 부처 이관 : 문화부 → 방통위
-미디어렙 입법 관련 코바코 보유 4개 자산 중 원칙적 합의 도출:보유 자산,소관부처(첨부자료 참고)
이우현 의원은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애초부터 언론인과 언론계를 위해 설립 되었으므로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내용대로 그리고 언론인 연수․교육․복지를 위해서 언론정책 총괄부서인 문화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언론인의 92가 남한강연수원을 이용 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언론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방통위의 주장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회원의 소속기관에 따라 등급을 차등하여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코바코(남한강)연수원 회원등급별 할인율-첨부자료 참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는 방송․통신 관계자만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언론인은 기금용도에서 제외 될 우려도 있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 끼라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국민 입장에서는 볼썽 사나울 수 있다면,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코바코 법인 자산이 아닌 국민의 자산이 된 만큼, 소유권은 국가인 기재부가 갖고 자산의 용도 등에 맞게 관리청을 문화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프레스센터와 남한강 연수원의 설립목적과 용도에 맞게 자산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