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4]파주 운정 3지구 보상금액, 수용재결과 소송 대비해 과도하게 삭감한 금액으로 보상
파주 운정 3지구 보상금액, 수용재결과 소송 대비해 과도하게 삭감한 금액으로 보상

-운정 3지구 보상금, 제대로 받으려면 소송과 재결을 통해 찾아가라?
-운정 3지구 사업 중단 3-4년, 지체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대출금만 1조2천억원 수준
-4년간 고통받은 주민 위해 협의 및 재결 기간 단축 등 개선 필요

 운정 3지구 보상금, 제대로 받으려면 소송과 재결을 통해 찾아가라
- 운정3지구 감정평가가 종료되고 보상지급액이 통보되었으나 보상금이 사업시행계획 상의 금액보다 최소 15-29 삭감되어 책정되었음
- 통보된 보상금액이 사업시행계획 금액보다 낮은 이유는, 주민들의 소송과 재결 등 향후 진행될 절차를 감안한 것으로 정당평가와 정당보상이라는 원칙을 위배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유발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의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 행정횡포라고 볼 수 있음

 운정 3지구 사업 중단 3-4년, 지체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대출금만 1조2천억원 수준
- 운정3지구는 정부와 LH공사의 재정난으로 4년간 사업이 지체되어 왔음. 이로 인해 주민들은 농지와 공장터 등의 대토구입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만 1조 2천억원이 넘고 있으며, 대출금의 장기연체, 강제경매와 심지어 자살에 이른느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하였음
- 그러나 LH공사는 사업지체로 인한 손실보상은 감안하지 않고 사업주체인 LH공사의 원가절감만을 적용하여 행정편의적인 감정평가만 이루어진 것임

 4년간 고통받은 주민 위해 협의 및 재결 기간 단축 등 개선 필요
- 수용주민들은 삭감된 평가금액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결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공지된 협의와 재결 절차 기간은 무려 7개월이 넘고, 향후 2차 보상감정 소요 기간 5개월을 고려하면 앞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야 보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지연의 책임은 정부와 LH공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평가와 보상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사과 등이 선행조치되어야 하고 향후 보상 절차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및 재결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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