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4]2009년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조치의 행정안내 소홀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야
2009년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조치의 행정안내 소홀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야

-2009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이 하루전날인 27일 개정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
-행정안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제주도, 성남, 안산지역 등 540여대의 택시면허사업자 구제 노력 필요


 2009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이 하루전날인 27일 개정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
-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부터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이 불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음
- 시행령 개정이 동 법의 적용시점인 2009년 11월 28일의 하루전날인 11월 27일에 개정되어 부칙에 규정한‘법률조항의 시행을 6개월 후로 규정’한 경과 기한이 부족. 또,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의 행정안내 소홀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 행정안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제주도, 성남, 안산지역 등 540여대의 택시면허사업자 구제 노력 필요
- 2009년 6월 26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고 “2009년 중 발급할 예정으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계획을 공고한 경우, 가급적 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11.28)에 발급”하여 대기자의 피해와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주도, 성남, 안산 등 3개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지 못해 540여대 택시면허사업자가 선의의 피해 초래함
- 개인택시면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개인택시의 수요공급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적지 않으며, 전국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어려움. 실제로 성남, 용인, 파주 등과 같은 도시는 급속히 팽창하여 개인택시가 더 필요한 지역하기 때문에 동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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