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4]2009년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조치의 행정안내 소홀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야
의원실
2012-10-24 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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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조치의 행정안내 소홀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야
-2009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이 하루전날인 27일 개정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
-행정안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제주도, 성남, 안산지역 등 540여대의 택시면허사업자 구제 노력 필요
2009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이 하루전날인 27일 개정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
-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부터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이 불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음
- 시행령 개정이 동 법의 적용시점인 2009년 11월 28일의 하루전날인 11월 27일에 개정되어 부칙에 규정한‘법률조항의 시행을 6개월 후로 규정’한 경과 기한이 부족. 또,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의 행정안내 소홀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행정안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제주도, 성남, 안산지역 등 540여대의 택시면허사업자 구제 노력 필요
- 2009년 6월 26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고 “2009년 중 발급할 예정으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계획을 공고한 경우, 가급적 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11.28)에 발급”하여 대기자의 피해와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주도, 성남, 안산 등 3개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지 못해 540여대 택시면허사업자가 선의의 피해 초래함
- 개인택시면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개인택시의 수요공급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적지 않으며, 전국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어려움. 실제로 성남, 용인, 파주 등과 같은 도시는 급속히 팽창하여 개인택시가 더 필요한 지역하기 때문에 동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
-2009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이 하루전날인 27일 개정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
-행정안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제주도, 성남, 안산지역 등 540여대의 택시면허사업자 구제 노력 필요
2009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령이 하루전날인 27일 개정돼 선의의 피해자 발생
-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부터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이 불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음
- 시행령 개정이 동 법의 적용시점인 2009년 11월 28일의 하루전날인 11월 27일에 개정되어 부칙에 규정한‘법률조항의 시행을 6개월 후로 규정’한 경과 기한이 부족. 또,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의 행정안내 소홀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행정안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제주도, 성남, 안산지역 등 540여대의 택시면허사업자 구제 노력 필요
- 2009년 6월 26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고 “2009년 중 발급할 예정으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계획을 공고한 경우, 가급적 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11.28)에 발급”하여 대기자의 피해와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주도, 성남, 안산 등 3개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지 못해 540여대 택시면허사업자가 선의의 피해 초래함
- 개인택시면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개인택시의 수요공급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적지 않으며, 전국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어려움. 실제로 성남, 용인, 파주 등과 같은 도시는 급속히 팽창하여 개인택시가 더 필요한 지역하기 때문에 동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