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4]동탄, 운정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가로막는 대광법 시행령 개선해야
의원실
2012-10-24 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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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운정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가로막는 대광법 시행령 개선해야
-현행 대광법 시행령은 분당, 일산 등 50Km 이내의 1기 신도시 기준으로 규정
-확대되는 2기 신도시의 출퇴근 문제 해결 등 광역교통개선 위해서 현행 대광법 시행령 재정립 필요
현행 대광법 시행령은 분당, 일산 등 50Km 이내의 1기 신도시 기준으로 규정
- 정부에서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제정하여 광역교통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과 광역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주체 및 사업비 부담을 규정
- 「대광법」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인 전체구간 50km 이내, 표정속도 40km 이상에 해당하는 철도를 광역철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법령 제정 당시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을 기준으로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인 50km로 광역철도 거리를 규정한 것.
확대되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위해서 현행 대광법 시행령 재정립 필요
-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도시권”은 분당, 일산 신도시에서 파주, 평택 신도시까지 확대. 제2기 신도시는 서울 중심 반경 30,km, 직경 60km 이상으로 확대되어 교통시설 설치 범위 재정립 필요.
-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신도시 입주율 제고와 현실과 맞지 않은 법령상의 ‘광역철도’ 거리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임.
-현행 대광법 시행령은 분당, 일산 등 50Km 이내의 1기 신도시 기준으로 규정
-확대되는 2기 신도시의 출퇴근 문제 해결 등 광역교통개선 위해서 현행 대광법 시행령 재정립 필요
현행 대광법 시행령은 분당, 일산 등 50Km 이내의 1기 신도시 기준으로 규정
- 정부에서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제정하여 광역교통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과 광역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주체 및 사업비 부담을 규정
- 「대광법」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인 전체구간 50km 이내, 표정속도 40km 이상에 해당하는 철도를 광역철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법령 제정 당시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을 기준으로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인 50km로 광역철도 거리를 규정한 것.
확대되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위해서 현행 대광법 시행령 재정립 필요
-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도시권”은 분당, 일산 신도시에서 파주, 평택 신도시까지 확대. 제2기 신도시는 서울 중심 반경 30,km, 직경 60km 이상으로 확대되어 교통시설 설치 범위 재정립 필요.
-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신도시 입주율 제고와 현실과 맞지 않은 법령상의 ‘광역철도’ 거리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임.